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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알레르기 종류와 알레르기 음식 확인 하는 방법

도비양 2022. 9.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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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알레르기 종류와 알레르기 음식 확인 하는 방법. 식품에서 알레르기는 총 19종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알레르기가 아닌 한국인이 보유한 가장 많거나 위험요소의 알러지 19종입니다.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는 식품에 직접 투입한 직접 알레르기와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되는 간접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종류
식품 알레르기 종류

직접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하실때 뒤에 원료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에 원료명 뒤에 대두, 우유, 밀과 같은 원료가 따른칸 또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에 의미는 이 식품을 만들때 들어간 원료 중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는 드시지 말라고 특히 칸이나 다른색으로 표시합니다.

 

 

간접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에 혼합되어 기입되어 일부 소비자는 못보는 경우가 많스빈다.

이것에 의미는 식품을 만들면서 그공장에 보유한 원료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가능한 음식(원료)를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식품에 직접적으로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장이나 제조시설에서 보유한 원료를 의미합니다.

정말 극소량에 애민한 소비자가 아니라면 무시하고 드셔도 됩니다.

서로 혼입될 일은 없습니다.

 

 

알레르기 식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총 19종 입니다.

잣은 최근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알레르기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알레르기 식품의 표시 확인
알레르기 식품의 표시 확인법

간접 알레르기와 직접 알레르기 중복

예전 법에는 직접알레르기와 간접알레르기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행적처분이 내린 사례도 없었고요

사실상 알레르기를 많이 표기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나쁠게 없어서 입니다.

알레르기를 있는지 모르는 분과 현재 특정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식품을 섭취할때 주의를 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어 중복해서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법이 적용되기 전에도 시중에 제품들을 보면 중복해서 작성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기입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위험을 주는게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허용 되었습니다.

 

 

알레르기 종류

위 알레르기는 국내 식약처에서 공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체질로 알레르기는 더욱 많습니다.

19종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알레르기라 특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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