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식

일본산 수입 금지 품목 및 절차

도비양 2023. 7. 14. 06:56
반응형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완전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임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일본과의 국제재판을 통해서 수입 금지에 대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산 식품이 우리 한국으로 유입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관련 법을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일본산 수입 금지 품목 및 절차
일본산 수입 금지 품목 및 절차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치기, 군마 이렇게 8가지 현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8개의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일본 15개현 농산물 수입 금지

 위에 8개의 현이 포함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치바), 도치기, 군마, 야마가타, 니가노, 니가타, 사이타마, 야마나시, 가나가와, 시즈오키 15개의 현에서는 27개의 농임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7개의 농임산물로는 엽채류, 엽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청나래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 시금치, 카ㅣ나, 파슬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뿐만아니라 3단에 걸친 식약처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우선 일본 현지에서 수입 절차를 통해 우리 한국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서류심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3단계수입식품검사가 이뤄집니다. 수입식품 검사가 완료되어 적합한 제품만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적합은 바로 폐기 또는 반송을 하지만 검출이 의심되거나 미량 검출 되었을 때는 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업체에선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입 금지 품목 및 절차
일본산 수입 금지 품목 및 절차

 

 

수입식품검사 3단계

1) 수입신고 접수 및 서류 심사

  • 식약처 검사관이 신고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실시
  • 여기에는 품질에 적합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2) 현장 검사

  • 검사관이 창고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수산물 외관, 색깔, 선별, 활력도 등 관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검체는 무작위로 채위하는데 무작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다만 검체는 주로 위, 아래, 가운데 위주로 많이 검사하며 정말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정밀 검사

  •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으로 방사능 물질 측정, 방사능 검사 1건당 분석기간 1만 초로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정밀검사

 

 

 

 

검사결과

방사능 물질이 아주 미량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가 요구 됩니다. 대표적으로 방사능에 지표물질들로 검사가 요구되는데 스트론튬 등 을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스시템음로 국내에 반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일본산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을 섭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 농작물을 다른 나라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방사능 기준이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사능 기준에 허용된 제품으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선호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