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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식품 이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도비양 2023. 7. 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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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해외의 제품이 더 좋은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및 성분 등을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해외 직구식품 이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직구식품 이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차단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료 및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불가 원료 성분

  1.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2.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한약
  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 성분
  4.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원료 및 성분
  5. 국제기구 등에서 독성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원료 및 성분
  6.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 반추동물의 원료 또는 가죽에서 유래한 원료 및 성분
  7. 그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 및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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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분

 이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으로 지정된 원료는 구매대행을 시행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 방 하였을 때 회수 명령 등 위반한 영엽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반입이 필요한 원료 및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수조치가 회수계획보고 등과 같이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을 시행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법령으로 몇차례 개선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해외에 모든 제품에 성분을 매번 확인해야 되는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인력은 매우 다양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국내 허용되지 않은 성분을 해당 나라 법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표시하면, 해당 원료 및 성분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성분의 이명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법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최근 아X존을 통해 수입 식품을 검색해 몇 이슈사항이 보이는 게 국내에 동일한 성분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생산 시설이 더욱 잘 발달되어 발생되는 문제로 국내 기업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매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성분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안전차 생기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안전성이 인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만 금지 또는 허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지 소비자에게 정말 위험한 원료인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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