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식

해외 직구 식품의 알레르기 확인 방법

지식왕 2023. 7.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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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특히 조심하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국내 법과 차이가 있어, 해당 알레르기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일반적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해당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의 위험성과 예방을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해외 직구 식품의 알레르기 확인 방법
해외 직구 식품의 알레르기 확인 방법

 

국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현재 국내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된 것은 총 19종으로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는 피수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우리 몸에 치명적이거나 한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순으로 분류된 기준입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갈 경우 포장지에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알레르기 함유 사실을 기입해야 합니다. 뒤에 표시면을 보았을 때 알레르기 물질이 가장 잘 보이는 것도 표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레르기 물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알레르기 물질을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혹시나 모을 유입을 대비하여 주의사항 문구에 혼입 가능한 알레르기 성분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아니 혹시나 모를 극소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의사항 문구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알레르기들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으로 한국인 기준으로 중요한 알레르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들에게는 흔치 않거나 알레르기 물질로 취급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표시법 공유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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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해외 직구의 경우 한글로 제품의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해외에 유통되는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거여서 한글로 굳이 표시를 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이는 나라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이 다리고, 표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성분을 확인해서 구매해야 됩니다. 

 

 

해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확인 법

 해외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알레르기 물질도 19종 외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말하는 성분이라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구글 번역기는 정말 번역이 잘됩니다. 그걸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번역하면서 구매한다면 최소한 공개된 알레르기 문구는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 수입제품 차이

 수입 제품과 해외직구 제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입 제품은 우리 한국에 법에 맞게 기업에서 외국에 있는 제품을 수입해 온 제품입니다. 이는 한글 표시사항부터 한국에 대한 기준을 모든 맞춘 제품입니다. 반면 해외 직구는 해외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우리가 구매한 제품으로 한글 표시사항이나 검사 기준 등이 모두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사실상 보상받기도 어럽습니다. 수입식품은 보상이나 검사 기준까지 국내 기준에 맞게 수입이 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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