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음식 및 식품 건강정보

SNS 통한 불법 부당광고, 과대광고 적발

도비양 2023. 7.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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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신의 일상을 기록 및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던 SNS가 이ㅏ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과 같은 제품에 홍보 및 판매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법 및 화장품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허위 및 과대광고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SNS 통한 불법 부당광고, 과대광고
SNS 통한 불법 부당광고, 과대광고

 

 

불법 및 부당과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최근 식약처는 SNS에서 불법 및 부당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178건 게시물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총 37개의 계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례로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게시. 성인병 예방, 변비 치료, 불면증 치료해줌 등을 사용
  •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다이어트나 면역력 등과같이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될수 있는 용어를 사용
  • 거짓 및 과장 광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붓기라는 신체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할순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 약효는 거의 표시를 못하고 건강기능식품고 정해진 문구만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 소비자 기만 광고. 구매후기 및 체험기를 통하여 소비자가 효능을 직접 인증한 것처럼 꾸며서 작성
  • 의약품 오인 및 혼동 광고. 소화제, 수면유도제 등과 같은 표현을 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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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부당광고한 화장품

17개의 계정에서 54건의 게시물이 적발 되었습니다. 

 

  • 의약품 오인광고.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벗어난 항염이라는 표시로 오인 광고
  •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보톡스, 필러, 등과 같이 시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가 이번에 식약처에서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최근 SNS를 통한 공동구매(공구) 및 홍보 등이 더욱 활발해지곤 있습니다. 이는 SNS 에서도 여러가지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이런 활동을 더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투브에서도 구독자에게 구매까지 이뤄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홍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것은 오히려 수없이 많은 유통 체계를 개선해 나갈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도 시스템을 개선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과 유통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소비자의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바뀌면 SNS 시장은 더욱 악하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파워블로거 또한 제품을 순수한 목적으로 리뷰해 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갑질과 행포롤 블로거지라는 오명으로 이제는 명칭이 사라졌을 만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SNS 이용한 마켓팅을 진행 한다면 작은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소비자들에게는 유통마진이 줄어든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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