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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법 part1 (공통표시 기준,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구분 법)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2.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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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사항을 보는 방법에 대한 팁. 공통표시 사항,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주소지, 식품의 유형들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걸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식품들의 표시기준에 적용한 구분 법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을 제조? 판매? 등을 할 때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정말 어려운 게 표시법이죠? 그렇다고 전문가에서 의뢰를 하면 몇십 만원씩 받고 진행을 하고. 가끔은 나만의 레시피가 오픈될까 봐 걱정되어 표시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러한 모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표시법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식품의 표시법을 공부? 담당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식품등의 표시기준법입니다. 항상 최신 버전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은 식품의약안전처와 법제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다운로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법제처가 가장 최신의 법과 다른 법들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법을 아래와 같이 항상 최신 버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표시법을 보기 위해선 표시기준법 외에도 원산지 표시기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터~

 

위 법제처를 통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운로드하시면 앞에 부분은 시간 나실 때 읽으시고 8페이지 공통표시기준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열량 <-없는 경우도 있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그제품의 제품명이 있는지와 내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반면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제조원 또는 업소의 주소, 원료명, 주의사항,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 여기서 일부를 주표시면에 표기하면 주표시면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100 cm2 미만의 경우 표 또는 단락으로 표기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보 표시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입니다. 

표시기준법 150p 151p에 위치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과는 또 다르니 반드시 위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표시면은 저기에 표기된 부분 전체를 의미하니 작게 그리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위 사진은 사실상 예시 안이고 정보 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니 정보표시 면적이 적어서 ~ 예외 조항을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100cm 2가 중요한 이유는 표를 그리는 건 법으로 따르면 되는데 제품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에 장평, 자간의 간격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건 5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표를 그리거나 하는 경우와 장평, 자간의 기준이 없어 정보표시면이 거의 시력 테스트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여 법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중에 식품들 중 박스가 충분히 큰데 (손바닥보다 큰 사이즈)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표나 단락이 없다?  표시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다른 위생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면... 굳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표시를 할 때 글자의 기준이 있을까요? 

10포인트와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 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즉 그냥 눈에 잘 보이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식약처와 업체와 다른 의견이

업체에선 디자인을 할 때 위 규격을 다 지켰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위 규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보았을 때 크기이다. 제품을 제조하면서 열에 의해 포장지가 수축되거나 작아지는 것도 고려하여 표시를 하세요

결국 법을 따라야겠죠?

 

그럼 위와 같은 사항들을 왜? 어디에 표기를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품에 저런 걸 다 기입해야 하나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 법에는 모든 제품에 필수로 표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최소 판매단위 그러니 소비자가 구매가 가능한 단위에는 전부다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처럼 개별로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제품마다 다 표시사항이 있는 거예요

반면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칙촉? 쌀과자? 등등 크게만 판매하는 건 안에 개별포장에는 표시사항이 없어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니 없이 판매하시거나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포스팅에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법령이 개선될 때마다 추가로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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