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나트륨에 관련된 내용은 권장 섭취량과 표시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만 소비자나 연구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간단하고 정리 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저 나트륨 무 나트륨 표시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세요
한국인의 권장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 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 수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줄이는게 목표입니다.
식약처나 많은 매체에서 소금 나트륨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적게 보이기 위해서 g 단위는 설정이 안됩니다.
무조건 mg 단위로 표기해야 합니다.
몇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표기를 해야합니다.
5 mg 미만 - 0 mg 또는 실재값으로 표기
120 mg 이하 - 5 mg 단위로 표시 (반올림 또는 반내림), 실재값 표기 가능
120 mg 초과 - 10 mg 단위로 표시 (반올리 또는 반내림), 실재값 표기 가능
이렇게 3개만 기억하면 표시하시면 됩니다.
저 나트륨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20 mg / 100 g 이하
0.12% 소금을 넣을경우 저염식품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5 mg/ 100 g 이하
무염 표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시중에서 물을 많으 혼합해서 만드는 제품에서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저나트륨 표시가 많은 이유는 가염을 안한다면 어느정도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의 경우 적게 함유된거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100mg 표시하고 5mg 이 나와도 표시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00mg 표시를 했는데 120mg 이상이 나오면 안됩니다.
나트륨의 허용 오차는 120% 미만이어야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과자나 제품들을 보면
영양정보 표가 있는데
100g 당, 또는 1회 섭취량당 등과 같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표시법인데
나트륨이 낮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품 전체의 정확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영양성분표에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g 당 200mg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을때
제품 중량이 1kg 라면 결국 2,000 mg 짜리 나트륨 제품이 되는거죠
나트륨은 현재 칼로리가 표시가 없습니다.
나트륨이 아무리 높아도 칼로리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찝니다.
나트륨은 결국 삼투압? 결국 물을 당기는 성질 때문에
몸에수분이 부족해 지고 갈증을 느껴 물이나 음료를 드시는데
음료를 드시면 살이 찌고
물을 드셔도 몸이 일시적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합성향료 3종 사용시 표시법 (0) | 2022.11.01 |
---|---|
메드푸드 환자용 식품 7종에서 12종으로 확장된다 (0) | 2022.10.31 |
업소용 달걀도 선별 및 검수를 하여서 유통 (0) | 2022.10.29 |
다류의 표시법 및 기준규격 가이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유형) (0) | 2022.10.28 |
식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하는 이유 (0) | 2022.10.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