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식품은 23년 올해 고혈압식품 및 전해질보충용식품 총 2종이 우선 행정 예정되고 내년부터 26년 까지 총 5종이 환자용 식품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5종의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의 변경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특수의료용도식품 7종에서 5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유형은 고혈압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장질환자용, 전해질보충용
5종이 선정되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입니다.
일반환자용, 단요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암환자용
장질환자용, 열량 및 영양공급용,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식품
제도가 마련이 안된 유형으로
개발시 제조자가 직접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나트륨, 칼륨 등의 함량이 별도로 설정할 예정으로
혈압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기준이 만들어 질예정입니다.
23년 올해안에 행정 예고할 예정입니다.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은 높여
폐질환자의 호흡 부담을 낮추어 주는 제품으로 기준이 만들어 질 예정입니다.
영양소 대사기능이 떨어지는 경욱 ㅏ많어
간질환자용 식품은 열량공급과 분지아미노산
간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발린, 류신, 이소류신 등의
성분을 활용하여 간의 부담을 줄이고 근손실 방지에 도움을 주는 기준이 잡힐 예정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용 식품에는 가수분해단백질 등으로
소화 흡수를 개선하고 장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준 규격이 잡힐 예정입니다.
고열, 설사 등으로 탈수와 전해질 분균형이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과 전해질을 체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수분 전해질 보충용제품의
기준 규격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3년 올해안에 행정 예고될 예정입니다.
23년 올해에는 고혈압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보충용 식품 2종이 우선
행정 예고예정이고
나머지 3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6년까지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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