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많은 유산균제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가지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써 표시가 가능한 효능은 무엇인지 다이어트 유산균이 표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로 분류되는 식품은
아래의 유산균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균으로써 1억마리 (100,000,000 CFU/g) 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생균으로써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균은 유통 과정중에서 대부분 사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의 함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 유산균사균체 라는 건
유산균이 죽은 사체 및 배양체입니다.
이걸 유산균과 같은 효과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명확하게 광대 광고니 사용하면 안됩니다.
1일 섭취량은
1억마리에서 100억마리 사이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 오차가 표시량 이상이기 떄문에
1억마리 이상이면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CFU는 미생물을 표시하는 단위로
colony forming unit 의 약자로
미생물을 배양한 집락을 콜로니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cfu 라고 합니ㅏㄷ.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줄수 있음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음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
총 4가지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위 4가지 효능 외에도 다이어트 및 여성의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법인데
이럴때 개별인정형 원료라고 명칭이 들어가야지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개별인정형이라는건 나라가 아닌 기업에서
자기들만 기능성을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즉 기업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효능이라
특수한 유산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사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태낼 수 있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위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 외에 가장 큰건 결국 몸에 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사나 구토 발열 등 미생물에 오염 되었을때 증상도 나타낼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유익균이지만 과다 섭취시에는 결국 유산균도 미생물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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