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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보상 받기

생활 지식

by 도비양 2022. 8. 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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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보상 받기

침수차 보상받기

이번 장마로 인해 많은 지하철과 교통이 통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차량 피해를 많이들 격으신듯 합니다.

 

출근길에 침수된 차량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세어보니

총 12대가 있었습니다. (기아차 5대, BMW 2대, 현대차 3대, 르노 1대)

 

먼저 침수된 차를 보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인된 보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특약을 보시면 되는데 자기차량손해에 해당되는 해택으로 보상으 받으 실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장마와 같이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따라 보상을 못받을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없다면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하세요

 

다만 혹시 침수로 인해 통제가 된 구역을 진입하다가 침수가 될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의적인 침수는 인정 안한다는 거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문을 열어두거나 하는건 당연히? 안됩니다.

또한, 차안에 귀중품 또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그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자차특약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해택을 받으니 지하주차장이라고 보상을 못받는게 아닙니다

 

다만 장마에 대한 피해로 100%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에 대한 금액이니 사실상 내차가 침수차가 된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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