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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신설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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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2월 14일부터 나트륨 무첨가 및 무가염이라는 새로운 기준 규격이 생깁니다. 이는 기존에 무염이나 저염과는 또 다른 기준의 법령으로 이로 인해 나트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또한 식품을 가공 시 나트륨(소금) 첨가 여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준이 신 설 되었습니다.

 

무가염 표시 기준
나트륨 무첨가 표시기준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 기준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나트륨 무첨가 기준
무가염 기준

 

무가염 또는 나트륨 무첨가 표시 상세 설명

 우선 무가염이나 나트륨 무첨가는 같은 의미입니다. 종종 무가염 대신 나트륨 무첨가로 쓸 수 있냐는 질문이 옵니다. 무가당도 같은 이유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나트륨염이 원재료로 들어간 원료는 전부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트륨 염을 다른 원재료에 넣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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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부분은 3번 항목인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입니다. 소금이나 나트륨이 들어간 경우가 아닌 나트륨염이 첨가된 건 아니지만 건조해조류나 건조 해산물과 같이 원물 자체에 나트륨염이 들어가 있지만 나트륨염의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모든 식품에는 조금씩이나마 나트륨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목적인데 나트륨염을 첨가하기 위한 목적의 식재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되지만 건조하여 나트륨 염의 함량을 높인 해조류는 사용할 수 없는 내용 같은 겁니다.

 

 즉, 나트륨염을 첨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법적 내용으로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맞습니다.

 

무가염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또는 나트륨 무첨가 나트륨 함량 있을 때

 나트륨/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이라고 표시를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업체는 위 명칭을 조금씩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수정은 들어가지만 명확하게는 위 법령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를 표시해야 합니다.

 

무염 제품 아님
나트륨 함유 제품임

 

 여기서 무염의 기준은 식품 100g 당 5mg 미만일 때 기준을 말합니다. 즉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원물에서 나트륨염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도 나트륨염을 첨가하는 것을 목적이 아닌 원재료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는 문구의 간접적인 내용입니다.

 

무염 표시기준
무가염 표시기준

 

 예전에 고시된 법적 기준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고시되는 법령들은 기존에 비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나트륨 무첨가는 단순하게 소금만 첨가하지 않으면 제조원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표시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기준 규격이 마련되면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던 업체에게는 내용을 수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트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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