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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추잉껌 표시사항 및 기준규격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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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껌은 식품공전에서는 추잉껌이라는 식품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추잉껌에 뒤를 보면 원료명에 간단하게 껌베이스, 껌기 초제로 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혼동을 줍니다. 이에 들어가는 성분이 명확하게 무엇인지와 추잉껌의 표시사항 기준 공유 드립니다.

 

추잉껌 기준규격
추잉껌 표시사항

 

추잉껌이란

천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한 껌베이스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만든 겁니다.

식품 공전에서 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그냥 껌베이스가 전부 다 추잉껌입니다.

 

추잉껌 의미
껌 기준규격

 

추잉껌 기준규격

  1.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2. 산화방지제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의 합이 0.4g/kg 이하
  3.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10g 기준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추잉껌은 해당 없습니다.
  4. 살모넬라 : n=5, c=0, m=0/10g 기준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추잉껌은 해당 없습니다.
  5. 총 아플라 톡신 : B1, B2, G1 및 G2의 합으로 15 ug/kg 이하, 단 아플라톡신  B1은 단독으로 10 ug/kg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6. 푸모니신 : 푸모니신 B1, B2 합으로 1 mg/kg 이하
  7. 성상 : 해당 제품에 적합해야 합니다.
  8. 이물 : 불검출

 법적 기준규격으로는 8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는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이것은 크림베스를 사용할 때 검사하는 항목으로 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공전에는 기준규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살모넬라과 황색포도상구균까지 제외하면 총 6가지의 기준만 검사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껌은 미생물 그러니 세균수에 따른 기준규격 위반 기준이 없습니다. 

즉 세균이 많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껌 표시사항
추잉껌 기준 규격 공전

 

추잉껌 표시사항 (주표시면)

  • 제품명
  • 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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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잉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또는 자유롭게)

  • 식품의 유형 -> 식품의 유형은 추잉껌을 고정입니다.
  • 제조원 / 업소명
  • 제조원 주소
  • 소비기한
  • 원재료명
  • 영양성분
  • 내 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보관방법
  •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 껌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에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수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슘, 석유왁스, 검레진, 탤크, 트리아세틴,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 에스테르는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 직접알레르기
  • 간접알레르기
  •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문구
  • 주의사항 문구는 해당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되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제로 당 껌이 유행했으니 당대신 주로 당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이때 당알코올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껌 표시사항
껌베이스 껌기초제

 

 껌은 표시 공간은 적은데 위 내용을 전부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글씨와 장편자간은 최소로 하고 모든 내용은 간소화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제품에는 표시가 많은 주의사항도 정말 필요한 내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의 들어가는 원료 리스트를 공유드렸는데 앞으로 껌 베이스를 보시면 저 원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껌 표시사항
껌 표시기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위 표시사항과 기준규격을 표본으로 해서 개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껌 표시에 숨겨진 의미를 보시고 제품을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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