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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법 빵류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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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빵을 빵집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빵에 대한 정보는 알수가 없이 그냥 직원 또는 빵 제품명만 보고 유추 해야 합니다. 반면 마트에서 사는 빵은 원재료부터 어디서 만들어 졌는지 등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와 빵에 대한 표시사항및 기준 규격을 공유드립니다.

 

 

 

 

식품 공전 빵 유형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등을 주원료 사용합니다. 등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수 있게 규격해 둔 내용입니다.

이를 발효 또는 발효하지 않고 반죽하거나 크림, 설탕, 당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을 빵류라고 합니다. 법적인 빵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어렵게 설명 하긴 하였는데 간단하게 빵의 반죽물을 냉동하거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먹을수 있는 빵을 빵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빵, 케이크, 카스테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잌 등이 해당 됩니다.

 

 

 

 

빵 기준 규격

  1. 성상 : 지정한 성상에 적합
  2. 이물 : 불검출
  3.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4.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10g 으로 반죽을 냉동하거나 조리해서 먹는 빵류는 제외
  5. 살모넬라 : n=5, c=0, m0/10g 으로 반죽을 냉동하거나 조리해서 먹는 빵류는 제외 
  6. 총 아플라톡신 (ug/kg) :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함이 15 이하여야 하고 B1은 10 ug/kg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빵류의 경우 세균에한 기준은 없으나  병원성 대장균 군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에는 많은 헛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빵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타르색소가 당연히 안들어가는 식빵을 위 내용을 검사를 맡고 넘어가면 다른 모든 빵은 위 기준 규격이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빵을 다 검사하게 되면 업주에게 부담과 소비자에게는 제품가 인상이 될수 밖에 없어 장단점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빵 표시사항 (주표시면)

  • 제품명
  • 내용량 및 열량(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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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표시사항 ( 정보표시면)

  • 식품의 유형
  • 소비기한 (유통기한)
  •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 주소
  • 원재료명
  • 영양성분 표
  • 내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직접알레르기
  • 간접알레르기
  • 부정 불량식품신고 표시 1399
  • 냉동 식품의 빵의 경우 해동해서 유통하려는 경우는 제조일(연월일), 해동일(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 표시
  • 냉동 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제품은 해동한 제조업체 명칭과 소재지
  • 냉동 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제품은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 냉동 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제품은 스티커, 라벨, 꼬리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지지 않게 부착
  • 냉동 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때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및 주의사항

 

 빵집 제품 표시사항 

 우리가 빵집에서 쉽게 구매하는 빵의 경우 위에 내용의 표시사항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소비자가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에 표시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빵집에서 나오는 빵은 제과영업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제조업이 아니라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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