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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유지 동물성기름 식품공전 및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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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성기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생각이 납니다. 이는 건강에 안 좋다고 느껴질 수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크릴오일이 이슈화되면서 동물성 기름을 찾아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꾸준히 먹는 오메가 3부터 동물성유지도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러한 동물성유지의 분류와 표시사항에 대한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동물성유지
동물성기름

 

동물성유지류

동물성기름이란 동물성원료로부터 얻은 유지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것입니다. 소기름 또는 돼지기름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동물성유지 제조방법

 원료는 생지방, 원료 우지 또는 원료돈지를 이용 시 필요에 따라 이화학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 또는 운반용기는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기 포장은 내용물의 유출, 산화방지 및 오염등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지나 돈지를 사용할 때 이용 되지만 다른 동물성 기름을 사용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공전에는 우지나 돈지를 말하는 건 대부분의 기름류가 소와 돼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성유지 제조방법
동물성유지 우지

 

원료가 되는 동물성기름은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정제공정을 거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구로 인해 효율적인 공정에 개발 및 특허까지 출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원료 우지 및 원료 돈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크릴새우에서 취한 크릴오일은 인지질이 30 w/w% 이상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합니다.

 

 

동물성유지 종류

1) 식용 우지

원료 우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2) 식용돈지

원료돈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3) 원료 우지

생지방(소의 지방조직으로 원료 우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 우지의 원료

4) 원료돈지

생지방(돼지의 지방조직으로 원료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돈지의 원료를 말한다

5) 어유

수산물 중 어류, 갑각류, 연체류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

6) 기타 동물성유지

단일 동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위 1)~5)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기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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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료돈지와 원료 우지를 보기에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돼지고기 기름과 소기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법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부분은 각 유형별로 가지는 기준규격과 표시등이 다르기 때문인데 관리에 차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기준규격을 보시면 그러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성유지 종류
동물성유지 기준규격

 

동물성유지 기준규격

구분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어유 기타동물성 유지
비중 (40도 ~20도) 0.893~0.904 0.894~0.906        
굴절률(40도) 1.448~1.460 1.448~1.461        
수분(%) 0.3 이하 0.3 이하 0.7 이하 0.7 이하    
산가 0.3 이하 0.3 이하 4 이하 4이하 3이하
크릴오일은 45 이하
0.6 이하
압찰유는 4 이하
비비누화물(%) 1.2 이하 1.2 이하        
과산화물가         5이하  
비누화가 190~202 192~203        
요오드가 32~50 45~70        
산화방지제 (g/kg)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 이며 병용할때는 합계도 0.2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몰식자산 프로필 : 1 이하
리놀레산(%)         크릴유에만 적용으로 3이하  

 

 

동물성유지 식품공전
기타 동물성유지 공통기준

 

기타 동물성유지 공통기준

1) 납 : 0.1 mg/kg 이하

2) 비소 : 0.1 mg/kg 이하

3) 벤조피렌  : 기타동물성유지에만  2ug/kg 이하로 관리

 

 

동물성유지 표시사항 (주 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열량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유지 표시사항
동물성기름 표시사항

 

물성유지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및 주소

3) 소비기한 (유통기한)

4) 원재료명

5) 내포장 재질

6) 품목제조보고번호

7) 보관방법

8) 부정 불량신고표시 1399

9)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직접,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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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기름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전달드리오니 비교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3.02.19 - [식품/식품 법] - 식물성기름 종류와 제조방법 식품공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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