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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정의 및 제조 기준 규격 (메디푸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2. 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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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2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제품을 만듬에 있어 제형에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과 계속해서 다른 메디푸드가 기준규격에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수의료용도식품 전체의 제형에 제한이 없어진 게 가장 큰 이슈로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의 정의 및 기준 규격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포스팅한 특수의료 용도식품 중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에 관련된 포스팅도 아래 링크로 공유드리오니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2.23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유형별 분류

 

메디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유형별 분류

최근 식약처에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변경하면 제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 식품부터 추가 유형이 곧 신설될 예정인데 이처럼 메디푸드에 대한 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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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 [식품/식품 법] - 메디푸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유형정리 및 표시사항

 

메디푸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유형정리 및 표시사항

최근에 메디푸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기준 규격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심지 현재 법에서도 기존에 개선되지 못한 점이 계속해서 변경될 것으로 보여 특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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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메디푸드 기준규격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선천적, 후천적 질병, 수술 등 일시적 또는 만성적 임상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 및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과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제조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는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 (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을 말한다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법

 

 

 기존 법령에는 제형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니 최근 법령으로 인해 제형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형에 대한 자유는 생겼지만 여전히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데 결국은 음료 또는 반유동 상태의 제품을 섭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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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원료 조건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은 유단백가수분해물, 아미노산, 식물성단백질 또는 우유단백질이 가수분해된 원유, 분유, 유청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수분해되지 않은 우유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은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유아 타깃의 제품은

아미노산, 식물성단백질, 우유단백질이 가수분해된 원유, 분유, 유청 또는 유단백가수분해물 만 사용해야 합니다.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단백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제조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제조 가공 기준

아래 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내용으로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설명

1) HACCP 인증 회사에서만 제조가 가능 / 필수 사항

2) 섭취자 대상 고려해서 제조 / 기준이 없습니다.

3) 질환별 영양요구에 충족하게 제조 / 기준이 없습니다.

4)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조가 가능하다 / 기준 없습니다.

5)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첨가가능 / 선택사항

  일반식품에서 사용이 안 되는 원료를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특정 인구 군을 대상 을로 제품을 설명할 때는 한국인 영양소(최근에는 영양성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 변경되지 않은 문구) 섭취기준을 기준 설정 가능 단, 해당 인구군 명시 / 선택사항

7) "질환을 가진 자 (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하세요"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 필수사항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기준 규격

 

 

 해당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7가지로 제조기준을 나눴지만 사실상 필수사항 2가지에 선택사항 2가지 주의사항 3가지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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