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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신청 가능, 240만원 지원

생활 지식

by 도비양 2022. 8. 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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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신청 가능, 2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 만원 지원받을수 있게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8월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이 낮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2

중위소들 60%이하 (재산가액1억 700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재산가액 3억8000만원)

 

해지대상

이사나 외국체류(90일이상) 군입대 등이 있을시에는 해택이 중단됩니다.

 

제외대상

전세 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된다

 

지원자격 진단

마이홈포털이나 복지 누리집에서 검사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리본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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