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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 및 가공을 위한 기준 규격 30가지 part 1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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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 및 가공을 위한 기준 규격은 총 30가지로 정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는 1~15 번을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섭취자에게 도움을 주며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식품 제조 가공 기준
식품 제조 기준

 

1)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한다.

 

3)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처리제를 사용하거나, 각 제품의 용도에 맞게 물을 응집침전, 여과[활성탄, 모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마이크로필터, 한외여과(Ultra Filter), 역삼투막, 이온교환수지],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 등의 방법으로 수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선택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식품 용수 기준
원료 배합 기준

 

 

4) 원료배합시의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며, 물을 첨가하여 복원되는 건조 또는 농축된 식품의 경우는 복원상태의 성분 및 함량비(%)로 환산 적용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 원료배합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첨가되는 배합수는 제외할 수 있다.

 

 

5) 어떤 원료의 배합기준이 100%인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제외하되, 첨가물을 함유한 해당 제품은 해당제품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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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 중에는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 과정 중 다른 제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위생적으로 취급 및 보관되어야 한다.

 

 

원료 보관 기준
물, 주정 사용 기준

 

7) 식품은 물,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의 혼합액, 이산화탄소만을 사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그 사용기준을 따른다.

 

 

8) 냉동된 원료의 해동은 별도의 청결한 해동공간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보존 및 유통 중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10)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1) 식품은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장류, 조미식품, 당류가공품, 음료류, 과·채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식용유지류는 캡슐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중에 나오는 아르간오일캡슐이나 크릴새우캡슐 등이 만들어 질수 있는 이유 입니다.

유형을 변경 또는 중복 유형을 이용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 가능합니다.

 

 

캡슐 일반식품
일반식품 캡슐

 

 

12) 식품의 처리・가공 중 건조, 농축, 열처리, 냉각 또는 냉동 등의 공정은 제품의 영양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3) 원유는 이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공정과 필요한 경우 유지방구의 입자를 미세화 하기 위한 균질공정을 거쳐야 한다.

 

 

14) 유가공품의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은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저온 장시간 살균법(63∼65℃에서 30분간), 고온단시간 살균법(72∼75℃에서 15초 내지 20초간), 초고온순간처리법(130∼150℃에서 0.5초 내지 5초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살균제품에 있어서는 살균 후 즉시 10℃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고, 멸균제품은 멸균한 용기 또는 포장에 무균공정으로 충전・포장하여야 한다.

 

 

15)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에 동등이상의 공정이라는 말은 결국 F0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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