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식품공전 65가지 용어 풀이 완벽 해석 (1)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5. 16:00

본문

반응형

 식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소비자나 담당자 이해하기 어려움 점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고시한 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게 답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략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용어 풀이 및 애매한 법적 내용에 대한 쉽게 풀이 해석을 공유드립니다. 65 가지 중 이번 포스팅에는 20가지를 내용입니다.

식품 용어
식품 용어 해설

 

 

  1)‘식품유형’

▶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용도, 섭취형태, 성상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 및 보존‧유통과정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통 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을 말한다.

 식품종, 식품군, 식품 유형으로 나눠지지만 표시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형을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유형과 식품종, 식품군에 대한 내용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2)‘A, B, C, ……등’

▶ 예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A 또는 B’

▶ ‘A와 B’, ‘A나 B’, ‘A 단독’ 또는 ‘B 단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A, B, C 또는 D’ 역시 그러하다.

 동시성과 단독성 둘다 선택이 가능한걸로 해석이 되지만 일부는 A 또는 B 를 말하고 A 와 B의 합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4)‘A 및 B’

▶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반응형


  5)‘적절한 ○○과정(공정)’

▶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과정(공정)을 말하며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을 얻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이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제조업에서와 식약처에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문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제조원에는 어느정도 과학적 근거자료가 있다면 인정은 되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6)‘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을 말한다.

 모든 식품에는 그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일부 애매한 정의가 있을때는 해당 담당자의 주관적 또는 과학적 판단이 일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7)‘보관하여야 한다’

▶ 원료 및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품질이 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을 말한다.


  8)‘가능한 한’, ‘권장한다’와 ‘할 수 있다’

▶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뜻한다.

 말그대로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및 권장 사항으로 업체 판단에 많이 좌우됩니다.

 

 

식품공전 해석
식품 전문 용어


  9)‘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

▶ 기술된 방법이외에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이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위생학적, 영양학적, 관능적 품질의 유지가 가능한 방법을 말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5)번과 유사한 사례로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하는 방안입니다. 업체에서는 주로 논문이나 임상데이터를 종종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정의 또는 식품유형에서 ‘○○%, ○○%이상, 이하, 미만’ 등

▶ 원료 또는 성분배합시의 기준을 말한다. 


 11) ‘특정성분’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1. 4. 식품원료 분류 등에 의한 단일식품의 가식부분을 말한다. 

 식품공전에는 위와같이 작성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식물성, 동물성 원료 분류에서 품목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매우 광범위 합니다. 특정성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용금지된 식품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다 포함 됩니다.

 

 12) ‘건조물(고형물)’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 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고체식품’

외형이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진 식품을 말한다.

 


 14) ‘액체 또는 액상식품’

 유동성이 있는 상태의 것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액체 또는 액체식품은 고체식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페이스트나 겔은 반유동 상태로 분류가 될수 있으나 이것 또한 검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동상태의 제품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내용일순 있으나 명확하게 유동성과 반유동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15) ‘환(pill)’

 식품을 작고 둥글게 만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작다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쾌환처럼 작은 환도 환이고, 청심환처럼 대환도 환에 분류가 됩니다. 또한 환은 고체 식품입니다.


 16) ‘과립(granule)’

 식품을 잔 알갱이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과립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결국 분말보다는 큰것입니다. 여기서 과립이라고 하는것에 사이즈에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말도 과립제품이 될수도 있습니다.

 

 

식품 전문 용어
식품 용어 정리


 17) ‘분말(powder)’

입자의 크기가 과립형태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18)‘유탕 또는 유처리’

 식품의 제조 공정상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제품을 성형한 후 식용유지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정처리’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의 제조공정 상 주정을 사용하여 제품을 침지하거나 분사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20)‘소비기한’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최근에 변경된 법으로 기존에는 유통기한으로 명시된게 소비가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