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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노출사고 대책 및 오염물질 기준 적용 방법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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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품 안전과 관련되 내용은 반복해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해오염물질의 대한 기준설정에 대한 식품공전에 내용과 방사능이 노출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해당 방사능물질 핵종을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유해오염 물질
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 설정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유해오염물질의 기준설정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노출량, 위해수준, 노출 점유율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인 ALARA에 따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ALARA 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의 약자로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방사선/유해오염물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감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ALARA는 주로 방사선방호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또한 식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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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오염물질 기준 적용)

1) 건조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건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중금속, 패독소,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으로 수분 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기준으로 환산 적용

 

2)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건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을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기준으로 환산 적용

 

오염물질 기준 설정
오염물질 기준

 

 

3)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공품은 중금속, 공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은 원료의 함량에 따라 해당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용곤충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4)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가공식품 중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방사능 기준은 섭취 시의 상태를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오염물질 기준
방사능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관리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관리 방사성 핵종 선정 방법

1) 요오드와 세슘을 우선 핵종으로 선별. 이는 대표적인 오염 지표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지만 방사능 방출사고 유형에 따라 핵종을 선정합니다.

 

2)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 었을때는 플루토늄, 스트론륨 등 그 밖의 핵종에 의한 오염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핵종은 환경 등에 방출 여부, 반감기,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 핵종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요오드 및 세슘
방사능 핵종

 

 

3) 기타 핵종에 대한 기준은 해당 사고로 인한 방서성 불질 누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사고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를 적용 합니다.

 

4) 기타 핵종에 대한 정밀검사가 어려운 경우,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국가의 비오염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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