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육 및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 등의 균이나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 공전 및 식품의 기준규격에 맞게 설명 드립니다.
① 건조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패독소,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은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기준으로 환산‧적용한다.
②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은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기준으로 환산‧적용한다.
③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은 원료의 함량에 따라 해당 농・임・축・수산물·식용곤충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가공식품 중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방사능 기준은 섭취시의 상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음성이어야 한다.
- 비가식부위(비늘, 아가미, 내장 등) 제거, 세척 등 위생처리한 수산물의 미생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모넬라(Salmonella spp.)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n=5, c=0, m=0/25g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식육(분쇄육에 한함)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육함량 100%, 다만, 분쇄에 한함)
- 장출혈성 대장균이 n=5, c=0, m=0/25g 이어야 한다.
기준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식재료 및 식기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및 제조・가공, 먹는 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
- 노로바이러스 ∶불검출(다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먹는 물로 제공되는 수돗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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