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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기준 적용 노로바이러스, 계란의 식중독 기준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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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육 및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 등의 균이나 식중독균에 대한 식품 공전 및 식품의 기준규격에 맞게 설명 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 기준
오염물질 기준

 

오염물질 기준 적용

① 건조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패독소,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은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기준으로 환산‧적용한다.

 

②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은 수분함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기준으로 환산‧적용한다.

 

③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 패독소 등 오염물질 기준은 원료의 함량에 따라 해당 농・임・축・수산물·식용곤충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가공식품 중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방사능 기준은 섭취시의 상태(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동물성가공식품 기준

 

1) 기타식육 및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이 음성이어야 한다.

 

 

2) 더 이상의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 제품

- 비가식부위(비늘, 아가미, 내장 등) 제거, 세척 등 위생처리한 수산물의 미생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모넬라(Salmonella spp.)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n=5, c=0, m=0/25g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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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용란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식육

 식육(분쇄육에 한함)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육함량 100%, 다만, 분쇄에 한함)

- 장출혈성 대장균이 n=5, c=0, m=0/25g 이어야 한다.

 

식육 기준
노로바이러스 관리 기준

 

5) 식품접객업소 등의 노로바이러스

기준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식재료 및 식기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및 제조・가공, 먹는 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

- 노로바이러스 ∶불검출(다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먹는 물로 제공되는 수돗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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