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미디어에서는 식중독 균에 오염이 되었다 등에 내용이 종종 볼수 있습니다. 식품 공전에서 정의하는 식중독균은 총 10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위반이나 식중독을 발생 시키는건 아닙니다. 미생물도 어느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 n=5, c=0, m=0/25g
(1) 대상 제품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장류(메주 제외) 및 소스, 복합조미식품,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검사 규격 : g 당 10,000 이하. 단 멸균제품은 기준이 음성입니다.
(2) 그 외 장류(메주 제외) 및 소스, 복합조미식품,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검사 규격 : g 당 1,000 이하. 단 멸균제품은 기준이 음성입니다.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햄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
- 검사 규격 :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
(2)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생햄, 발효소시지, 치즈, 가공치즈
- 검사 규격 : n=5, c=2, m=10, M=100. 단,멸균제품은 n=5, c=0, m=0/25g)
* 치즈 유형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형으로 자연치즈의 개념이 살아지고 치즈의 개념으로 변경되면 미생물 규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3)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장류(메주 제외),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액상제품 제외)
- 검사 규격 : n=5, c=2, m=100, M=1,000 (멸균제품은 n=5, c=0, m=0/25g)
(4)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n=5, c=0, m=0/25g
(1)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햄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건포류
- 검사 규격 :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
(2)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 생햄, 발효소시지, 치즈, 가공치즈
- 검사 규격 : n=5, c=2,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25g)
-> 위에서 전달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자연치즈에서 치즈로 용어 및 개념이 변경되어 황색포도상구균의 기준 또한 변경된 케이스 입니다.
(3) 해당 제품 : 식육(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 검사 규격 :n=5, c=0, m=0/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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