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벤조피렌, PCBs, 3-MCPD, 패독소 등은 식품에 사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유해물질도 현재 식품에서 어쩔수 없이 들어갈수 있는 함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함량에 대한 기준을 아래 글로 내용 공유드립니다.
다이옥신이란 산소원자 2개를 포함된 불포화 육원자 헤테로고리 화합물 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내용이고 다이옥신 우리몸에서 배출이 잘안되는 발암 물질로 환경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축적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함유가 될수 있는 축산물에는 해당 기준이 있는데요
1) 소고기 : 4 pg TEQ/g fat 이하
2) 돼지고기 : 2 pg TEQ/g fat 이하
3) 닭고기 : 3 pg TEQ/g fat 이하
여기서 pg TEQ/g fat 의 단위는 1조 중에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방 1,000,000,000,000 g 당 1g 의 다이옥신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숫자로만 봐도 1조라는 숫자는 어마하네요
페놀이 2개 결합된 화합물에 수소 대신 염소가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이는 사람의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능력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어류에 잘 추척이 됩니다.
그래서 어류에 대한 폴리염화비페닐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류 폴리염화비페닐 기준치 : 0.3 mg/kg 이하
1) 식용유지 : 2 ug/kg 이하. 식용유지는 식물성유지류,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식용유지면 전부 검사하는게 대부분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식용유지 중 소규모로 제작하는 곳은 해당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숙지황 및 건지황 : 5 ug/kg 이하
2) 훈제어육 : 5 ug/kg 이하. 이때 건조제품은 제외합니다.
3) 훈제건조어육 : 10 ug/kg 이하. 생물일때 기준으로 적용하며, 물로 추출하여 제조하는 제품을 만들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제외할수 있고, 추출한 제품은 벤조피렌이 불검출이 나와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제외가능하게는 해두었지만 사실상 추출물에 불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히 관리해야 됩니다.
4) 어류 : 2 ug/kg 이하
5) 패류 : 10 ug/kg 이하
6) 연체류 (패류 제외) 및 갑각류 : 5 ug/kg 이하
7)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야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1 ug/kg 이하
8) 훈제식품제품 및 그 가공품 : 5 ug/kg 이하
9) 흑삼 (분말 포함) : 2 ug/kg 이하
10) 흑삼농축액 : 4 ug/kg 이하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이란 : 콩, 옥수수 또는 밀 등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단백질원을 산가수분해와 같은 화학적공정으로 분해된 아미노산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 OA는 :Okadaic acid 및 Dinophysistoxin-1, Dinophysistoxin-2를 Okadaic acid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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