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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벤조피렌, PCBs, 3-MCPD, 패독소 등 허용 기준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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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벤조피렌, PCBs, 3-MCPD, 패독소 등은 식품에 사용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유해물질도 현재 식품에서 어쩔수 없이 들어갈수 있는 함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함량에 대한 기준을 아래 글로 내용 공유드립니다. 

 

다이옥신 유해물질
유해물질 종류

 

다이옥신

다이옥신이란 산소원자 2개를 포함된 불포화 육원자 헤테로고리 화합물 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내용이고 다이옥신 우리몸에서 배출이 잘안되는 발암 물질로 환경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축적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함유가 될수 있는 축산물에는 해당 기준이 있는데요

1) 소고기 : 4 pg TEQ/g fat 이하

2) 돼지고기 : 2 pg TEQ/g fat 이하

3) 닭고기 : 3 pg TEQ/g fat 이하

 

여기서 pg TEQ/g fat 의 단위는 1조 중에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방 1,000,000,000,000 g 당 1g 의 다이옥신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숫자로만 봐도 1조라는 숫자는 어마하네요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폴리염화비페닐 (PCBs)

페놀이 2개 결합된 화합물에 수소 대신 염소가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이는 사람의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능력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어류에 잘 추척이 됩니다.

그래서 어류에 대한 폴리염화비페닐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류 폴리염화비페닐 기준치 : 0.3 mg/kg 이하

 

 

pcbs 기준
벤조피렌 기준

 

벤조피렌

1) 식용유지 : 2 ug/kg 이하. 식용유지는 식물성유지류,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식용유지면 전부 검사하는게 대부분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식용유지 중 소규모로 제작하는 곳은 해당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숙지황 및 건지황 : 5 ug/kg 이하

 

2) 훈제어육 : 5 ug/kg 이하. 이때 건조제품은 제외합니다.

 

3) 훈제건조어육 : 10 ug/kg 이하. 생물일때 기준으로 적용하며, 물로 추출하여 제조하는 제품을 만들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제외할수 있고, 추출한 제품은 벤조피렌이 불검출이 나와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제외가능하게는 해두었지만 사실상 추출물에 불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히 관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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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류 : 2 ug/kg 이하

 

5) 패류 : 10 ug/kg 이하

 

6) 연체류 (패류 제외) 및 갑각류 : 5 ug/kg 이하

 

7)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야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1 ug/kg 이하

 

8) 훈제식품제품 및 그 가공품 : 5 ug/kg 이하

 

9) 흑삼 (분말 포함) : 2 ug/kg 이하

 

10) 흑삼농축액 : 4 ug/kg 이하

 

 

벤조피렌 기준
3mcpd 기준

 

3-MCPD 기준 ( 3-Monochloropropane-1,2-diol)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이란 : 콩, 옥수수 또는 밀 등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단백질원을 산가수분해와 같은 화학적공정으로 분해된 아미노산 등을 의미합니다.

 

 

멜라민 (Melamine) 기준

 

 

마비성 패독소 기준

 

설사성 패독소 기준

여기 OA는 :Okadaic acid 및 Dinophysistoxin-1, Dinophysistoxin-2를 Okadaic acid 를 말합니다.

 

 

기억상실성 패독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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