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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및 식품조사처리의 기준 및 대상제품 정리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1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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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과 식품조사처리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수 있는데 사실상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기준 및 규격도 다르고요. 특히 식품조사처리는 우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작용으로 생각하시면되고 방사능은 말그대로 방사물질로 의도치 않은 나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능 식품조사처리 식품 기준
방사능 기준 규격

방사능 기준

 결국 방사능은 모든 식품에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것도 모든 식품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 50 Bq/kg, L 이하로 기준된 식품군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식품조사처리 감마선
식품조사처리 기준

 

식품조사처리 기준

1) 식품조사처리에 이용할 수 있는 처리는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종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감마선 처리, 전자선 처리, 엑스선 처리라고도 말합니다.

 

2)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원은 60Co을 사용할수 있고, 전자선과 엑스선은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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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Co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된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처리기준은 아래 표로 전달드립니다.

4)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하여 식품조사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자선은 10 MeV 이하

   엑스선은 5  MeV 이하에서 조사처리 해야 합니다.

   위표와 같인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된 품목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엑스선 전환 금속이 탄탈륨 또는 금일 경우에는 7.5 MeV 이하여야 합니다.

 

엑스선 감마선 전자선
식품조사처리 허용

 

5) 식품조사처리는 허용된 원료나 품목에 한하여 위생적으로 취급, 보관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발아 억제, 살균, 살충 또는 숙성도 조절이외의 목적으로는 식품조사처리를 사용해서 안됩니다.

 

6) 이미 식품조사처리한 제품은 재 식품조사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원료 또한 식품조사처리 후 다른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제품은 식품조사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즉, 어떤 식품도 식품조사처리는 2번 적용 안되게 구성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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