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15. 05:44

본문

반응형

 시중에 모든 농산물에는 농약이 잔류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상물에 잔류허용 기준을 정해서 관리 하고 있는데 이럴때 우리 한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농약이 농산물에 남아 있을 경우에 대한 문의도 많고, 농산물을 어떤 농약을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농상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표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여기 포스팅에서 기입하면 찾아보기가 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파일로 내용을 전달드리며 식약처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 보는법

(6) [별표 4].hwp
0.42MB

(1) 취급하는 농산물을 crtl + f (찾기)로 검색

(2) 해당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하나씩 메모 또는 기록

(3) 예를 들면 감자의 경우 113번이 검색이 되니 그걸 하나씩 체크해야 합니다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별로도 기준이 없다면 0.01 mg/kg이하를 적용하신다고 보면됩니다.

   현재 잔류농약으로 정리된건 525가지입니다.

   이걸 다언제 검사하지 하지만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공인검사 기관에 맡기시기만 하는 되는거라 어려움은 없고

   가격또한 100만원선에서 내외로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관 및 검사양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2) 잔류농약 면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허용에서 위반이나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모든 수입을 막지않고 일부 지정된 식품은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농약을 사용했을때 우리나라 기준일 일부 면제해 줍니다.

 

 

 

무조건 다 면제를 받는건 아니라

(1) 독성이 현저히 낮아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

(2) 식품에 전혀 잔류되지 않는 성분

(3) 자연계에 존재하여 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운 성분

(4)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 (미생물 등 포함) 성분

(5) 해당 성분은 아래 표로 공유드립니다. 

 

반응형

 

 

 

 

 

3) 콩나물(숙주나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1) 6-BA,/ 6-Benzyl aminopurine, Benzyladenine 는 0.2 mg/kg이하 여야 합니다.

(2) 카베다짐, 티람, 이산화황, 티아벤다졸, 캡탄, 녹두, 대두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기준이 설정 안된 제품은 0.01 mg/kg 인데 위에 7가지 항목은 제외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3) 대두, 녹두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두와 녹두에서 기인된 잔류량은 1/10로 적용해야 합니다.

 

 

 

4) 농산 가공식품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원료 식품의 잔류 허용기준 범위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원료의 함랴엥 따라 원료 농산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이 변하는 경우는 수분 함량까지 고려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감자에 허용 기준이 맞는걸 사용했는데 수분이 날라가면서 중량이 줄고 잔류농약은 양은 그대로지만 전체 중량이 줄어서 함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위반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 해당 가공품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건고추는 고추의 7배

녹차추출물은 녹차의 6배

건삼은 수삼의 4배

홍삼은 수삼의 4배

인삼농축액은 수삼의 8배

홍삼농축액은 수삼의 8배

건조 허브류는 허브류의 10배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