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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 물질 무엇인가?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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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하는건 동물에서 유래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또한 잔류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또한 기준엔 있지만 위반되지 않는 사례까지 같이 포스팅합니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1) 법령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물질은 당연히 검출되서 안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 내용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2) 따로 잔류허용기준에서 식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식용동물의 부산물은 축산물의 경우 해당동물의 "고기(근육)",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 할수 있습니다.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 하여 적용 한다는 의미입니다.

 

 

 

4) 로열젤리 및 프로폴리스는 벌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축산물의 경우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수산물의 은 "어류" 는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0.01mg/kg 이하로 적용합니다. 

다만 성장보조제인 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의 제품은 불검출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도 불검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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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에서 설명드린 이외의 식용동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은 

 (1) 코덱스 (codex) 기준 적용

 (2) 유사 식용 동물의 잔류허용기준에서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으로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유형의 동물군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주관적인 내용이 많은 규격입니다.

 (3) 항균제에 대하여 축산물 및 수산물, 벌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의 잔류 기준은 0.01 mg/kg 이하로 관리 됩니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약사법상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및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류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 성분 중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은 면제 됩니다.

해당 면제 리스트는 내용이 많아 참고하실 분은 아래 파일로 공유 드립니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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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성분

1)  식품 위생법상 식품의 원료 및 식품첨가물로 정하고 있는 것

2) 축산물로 정해진것

3)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해진 것

4)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5) 생약으로서 사람이 섭취할 수있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물질

6) 동물의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선되거나 자연계에 존재하여 동물의 체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또는 구성성분

7) 동물의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 배출되어 식품에 잔류하지 않는 성분, 이때 독성물질은 제외됩니다.

8) 안전성이 확보되어 식약처에 인정이 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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