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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아이스크림믹스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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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믹스라고 하면 이름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믹스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스크림믹스부터 샤베트믹스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의해 정해집니다. 주로 유지방의 함량에 의해 결정됨으로 유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아이스크림믹스라고 유형이 기입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믹스류 표시사항
아이스크림믹스류 표시사항

 

아이스크림믹스 정의

 원유 및 유가공품 등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하여 혼합, 살균 (또는 멸균)을 한 액상 제품과 이를 건조, 분말화한 제품으로 그대로 또는 물을 가하여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이스크림 원료 또는 아이스크림 밀키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시중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만들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스크림믹스란
아이스크림믹스 제조방법

 

 

아이스크림믹스 제조방법

1) 달걀을 사용한 믹스제품은 제조과정 중에 달걀의 표면을 체척 소독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달걀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고 사전에 명확한 규격을 잡기 위한 문구입니다.

 

2) 살균은 68.5도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유산균 함유제품은 유산균을 보호하는 목적 또는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 살균 공정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살균 공정이 없지만 업체에서 HACCP 인증을 받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공정 중에 살균이 필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유산균을 후처리 하여 유산균이 들어가기 전까지 살균을 하고 냉각 후 유산균을 넣는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유산균을 후처리 하는 방법이 투자비용 없이 쉽게 하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살균처리 후에 다른 원료를 가하는 때에는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

 

4) 제조시 최종 제품의 무지유고형분은 탈지분유와 성분 규격이 같은 것은 75% (중량 기준) 이상 함유

 

 

아이스크림 믹스 정의
아이스크림 믹스 종류

 

아이스크림믹스 종류 유형

아이스크림 믹스는 법적으로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집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아이스크림류와 거의 같습니다.

 

1)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 이여야 합니다.

단, 분말 제품은 유지방분 18% 이상, 유고형분 48% 이상 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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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제품은 수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다른 영양성분들이 비교적 함량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지 다른 원료를 첨가하거나 장난을 칠수 없는 하나의 방어수단입니다.

 

 

2)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조지방 2%이하, 무지유고형분 10%이상의 것

 

 

3) 아이스밀크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제품입니다.

단, 분말 제품은 유지방 6%, 유고형분 21% 이상인 제품입니다.

 

 

4) 샤베트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 무지유고형분 2% 이상

분말 제품의 경우 무지유고형분 6% 이상 제품입니다.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조지방 5% 이상, 무지유고형분 5% 이상의 제품입니다.

분말 제품일떄는 조지방 15%, 무지유고형분 15% 이상의 제품입니다.

 

 

아이스크림믹스 유형
아이스크림믹스 규격

 

아이스크림믹스류 규격

1) 세균수 (멸균 제품 제외)

n=5, c=2, m=10,000, M=100,000

 

2) 세균수 (멸균제품)

n=5, c=0, m=0

 

세균수는 유산균 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 처럼 세균수 오인이 있을수 있어

기준 및 규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3) 대장균군

멸균제품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n=5, c=2, m=10, M=100

 

4) 수분 (%)

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고

분말제품은 수분 기준 및  규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5) 살모넬라

n=5, c=0, m=0/25g

 

 

6)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7) 유산균 수 

유산균 함유 제품에만 적용되는 규격입니다.

1 mL당 10,000,000 이상

 

8) 유산균 수 (분말)

유산균 함유 제품에만 적용되는 규격입니다.

1 mL당 3,000,000 이상

 

 

아이스크림 유형
아이스크림믹스 표시사항

 

아이스크림믹스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아이스크림믹스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명칭 및 주소

3) 소비기한, 아이스크림과 다르게 아이스크림 믹스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합니다.

4) 원재료명

5) 용기 및 포장 재질

6) 품목보고번호

7) 보관방법

8) 부정 불량식품 신고표시 1399

9)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10) 알레르기 혼입 가능한 물질 표시

11) 아이스크림믹스류는 유산균 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

12)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분말 제외) 유형의 제품은 유지방 함량 표시

13)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유형은 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14) 아이스크림믹스류 중에서 분말 제품들은 제품단위중량당 넣는 물의 양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시스크림믹스 분말이니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물의 양을 넣는겁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시 기준이 나오지만 만약 기준이 없다면 권장량은 중량대비 2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15)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 특정 균의 함유사실을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6)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의 경우 해당 문구를 표시하고 뒤에 살균 온도 또는 멸균 온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뒤에 시간을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은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파스테르 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7) 발효 후 가열처리된 제품에는 '발효 후 가열처리 제품' 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18)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는 뭐든지 해야합니다.

     아이스크림믹스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사용방법을 확인 하세요 등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믹스 표시방법
아이스크림믹스 표시법

 

 

 대부분의 식품은 필수 표시사항이 10개 내외 정도인데 아이스크림믹스는 예외 사항이 분류가 많이 되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도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너무 표시사항이 많다보니 아이스크림 뒤를 보면 작은 글자로 너무 촘촘히 표시된 글들을 볼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정보는 가독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도 가져오니 항상 모든 법에는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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