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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도 가공식품이다 얼음이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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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얼음그대로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얼음을 판매를 할때는 소비자가 기준에 맞게 사용할수 있게 표시사항 및 기준규격에 맞게 생산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얼음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 생산된지만 알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은 섭취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 얼음의 경우는 섭취가 아닌 보관이나 저장에 목적으로 식품 얼음을 판매 제조하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얼음은 절대 드셔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보관중인 제품으로 부터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음 표시사항
얼음 표시사항

 

 

얼음 식품으로

얼음류라고 하는것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등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물을 냉동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 그걸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얼음은 식용 얼음과 어업용얼음으로 나눠집니다.

 

 

 

얼음의 유형

1) 식용얼음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래로 먹기 위하여 먹는 물을 얼린 얼음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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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용얼음

수산물 등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는 얼음을 말합니다.

 

수산물시장이나 바닷가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수산물에 올려두는 얼음 입니다.

 

이러한 얼음이 무조건 물만 얼리거나 아무 물이나 얼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결국 이 얼음은 소비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몸에 섭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얼음에도 제조하기 위한 규격이 있습니다.

 

 

 

얼음 기준 규격

 

 

위와같이 식용얼음과 어업용 얼음은 다른 기준을가지게 되는데 식용 얼음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전 팀원들에게 얼음에 대한표시사항을 물어보니 대부분 본적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얼음도 명확히 가공식품으로 표시사항이 존재 하는데 투명한 글로 많이 작성되어 소비자가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얼음에는 어떤 표시사항이 있는지 공유 드립니다.

 

얼음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주표시면으로 나누긴 했지만 대부분의 얼음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없이 같이 표시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얼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제조원 및 주소

2) 식품의 유형

 이때 식용얼음인지 어업용얼음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 제조연월일

4) 소비기한은 선택적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얼음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게 대부분입니다.

5) 원재료명 

 원재료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당연히 정제수 100% 입니다.

6) 용기 및 포장 재질

7) 품목보고번호

8) 보관방법

 냉동으로 표시하고 냉동 온도도 같이 표시해야합니다. 

 - 18 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9)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로 1399

 

 

 

 

기타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등이 있습니다. 

위에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 매우 많은데 이걸 10포인트 글씨로 작게작게 표시하고 투명하게 표시해서 소비자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평소에 유심히만 본다면 얼음을 누구보다 잘보시는 분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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