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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가공품 표시기준 및 원산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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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가공품이라고 하면 국내에 출시된 제품만 8000여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다만 너무 다양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당류가공품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표시사항에서 있어 원산지 표시기준 그리고 원재료명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당류가공품

당류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 규격에 적용한다.

 

당류가공품이라는건 말그대로 당류 유형의 제품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당류가공품 기준 및 규격

1)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2)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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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가공품 원산지 표시

결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당류가공품은 당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류가공품을 사용했을때도 무가당이라는 용어는 같이 사용이 안됩니다.

 

 

 

 

 

당류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열량 표시

 

 

 

당류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당류가공품으로 표시

2) 제조업소 및 주소

3) 원재료명

4) 영양성분

5) 용기 및 포장 재질

6) 분리배출마크

7) 바코드는 필수 사항 아닙니다. 선택으로 표시

8) 품목제조보고번호

9)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10) 보관방법

11) 알레르기 유발물질

12) 유탕 또는 유탕처리시 " 유탕, 유처리 식품" 표시

13) 살균 제품 일 경우 '살균제품' 표시

14) 멸균제품은 ' 멸균제품' 표시

 

 

 

당류가공품 식품유형 표시

당류가공품의 가장큰 특징중 하나가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묘한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당류가공품을 만들때 원재료명에 식품유형으로 표시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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