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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1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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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지가공품은 기존에 포스팅한 식물성과 동물성유지에서 가공된 제품입니다. 기존 원료에서 가공일 되었다는 건 결국 사용에 적합하도록 효율성을 위해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소성을 올려주는 쇼트닝이나 향을 낼수 있는 향미유 등이 식용유지가공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용유지가공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 드립니다. 내용이 많아 이번 포스팅은 식용유지의 종류와 역할 정의를 다루고 다음 포스팅으로 표시사항 및 규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식용유지가공품 기준규격

 

 

식용유지가공품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크림, 모조치즈 등이 있습니다.

 즉, 식물성과 동물성 유지를 이용한 가공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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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가공품 종류

혼합식용유

압착 참기름, 압착 들기름, 향미유를 제외한 식용유지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리 3가지는 제외한 유형이니 참고해 주세요

 

 

 

향미유

압착 참기름, 초임계추출 참기름, 압착 들기름, 초임계추출 들기름을 제외한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조리시에 식품에 풍미를 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이제품의 유형은 목적성이 있는 제품으로 어떤 것을 혼합하는게 중요한게 아닌 혼합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목적을 둔 제품입니다.

이때 식용유지는 5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가공유지

식물성유지 도는 동물성유지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성질을 물리, 화학적으로 변화시킨 후 정제한 제품입니다.

 

 

 

쇼트닝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 유화성 등을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제품입니다.

 

 

마가린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 유지방에 물,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유화시켜 만든 고체 또는 유동상의 제품입니다. 이때 유지방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제품의 지방함량은 50% 미만이여야 합니다.

 

 

 

모조치

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제품입니다.

 

한때 모조치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모조치즈라는 유형이 아닌 가짜치즈라고 방송에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명확하게 모조치즈라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유형이 있어 사실상 문제가 되면 안되지만,

 

주관적이 조금 들어간다면 모조치즈는 자연치즈인것 처럼 판매 및 광고가 된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다만 가짜치즈라고 명칭으로 방송에서 오인의 소지를 준것 또한 잘못된 과거인것 같습니다.

 

 

식물성크림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결국 식물성유지에 무언가를 혼합만 하면 다 식물성크림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유형과도 많이 중복되는 항목이여서 제조원에 판단하에 유형을 정할수 있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중에 제품들의 원료명 또는 제품명이 식물성크림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압착참기름과 압착 들기름은 제외한 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전에 포스팅드린 식물성유지와 동물성 유지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2023.02.26 - [식품/식품 법] - 동물성유지 동물성기름 식품공전 및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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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식품/식품 법] - 식물성기름 유지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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