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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2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3. 2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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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가공품은 제품마다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결국 같은 식용유지가공품이지만 쇼트닝과 마가린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거죠 또한 식용유지는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그것 아래 링크로 기존 포스팅 공유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으로는 식용유지가공품의 규격과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는 식용유지가공품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03.28 - [식품/식품 법] - 식용유지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1

 

식용유지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1

식용유지가공품은 기존에 포스팅한 식물성과 동물성유지에서 가공된 제품입니다. 기존 원료에서 가공일 되었다는 건 결국 사용에 적합하도록 효율성을 위해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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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가공유지 기준 규격
식용유지가공품 표시사항

 

 

식용유지가공품 규격

 

혼합식용유

1) 산가 : 0.6 이하

2) 압착유 산가 : 4 이하

3) 산화방지제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g/kg 이하(병용할 때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g/kg 이하)

4) 산화방지제 몰식자산 프로필 : 0.1 g/kg 이하

3) 그외 산화방지제 : 불검출

 

 

 

 

향미유

1) 향미유 : 3 이하

2) 타르색소 :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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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지

1) 산가 : 0.6 이하

2) 과산화물가 : 3 이하

3) 산화방지제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g/kg 이하(병용할 때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g/kg 이하) 

4) 산화방지제 몰식자산 프로필: 0.1 g/kg 이하

5) 그외 산화방지제 : 불검출

 

 

 

 

쇼트닝

1) 산가 : 0.8 이하 (다만, 일반 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업소용으로서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유화제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화방지제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g/kg 이하(병용할 때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g/kg 이하)

3) 산화방지제 몰식자산 프로필 : 0.1 g/kg 이하

4) 그외 산화방지제 : 불검출

 

 

 

 

 

마가린

1) 조지방 : 80 % 이상

2) 저지방마가린 : 10% ~ 80% (10%이상, 80% 미만)

3) 타르색소 : 불검출

4) 산화방지제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g/kg 이하(병용할 때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g/kg 이하)

5) 산화방지제 몰식자산 프로필 : 0.1 g/kg 이하

6)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 0.1 g/kg 이하(이.디.티.에이.이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무수이.디.티.에이.이나트륨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7) 그외 산화방지제 : 불검출

8) 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0.5 g/kg 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9) 보존료 (안식향산,안식향산 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g/kg 이하(안식향산으로서)

10) 보존료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g/kg 이하(소브산으로서)

11) '안식향산류 및 소브산류'의 보존료를 병용 사용시 : 2.0 g/kg 이하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로서,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 g/kg 이하)

12) 그외 보존료 : 불검출

13) 산가 : 1.0 이하(다만, 유지방 또는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가린의 기준 규격만 가장 많은데 이는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모두 규격에 있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한 마가린은 보존료나 산화방지제를 과하게 사용해서 유통기한은 늘리는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사용이 가능하게만 규격을 만들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스트긴 하지만 이전에 마가린에 보존료는 기준치만큼을 넣고 상온에서 보관한 3개월간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미생물이나 곰팡이 등이 자라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산화방지제를 당시에 안넣어서 산폐취가 올라오긴 하였습니다. 보존료의 경우 조금이라도 초과가 안되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안전 계수를 포함하여 제조하고 있긴합니다.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1) 산가 : 3 이하

2) 살균제품은 대장균군 : n=5, c=1, m=0, M=10

3) 세멸균제품은 세균수 : n=5, c=0, m=0

4)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대장균 : n=5, c=1, m=0, M=10

 

 

 

 

식용유지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 모조치즈,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해당 내용 선택입니다.

 

 

식용유지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원재료명

2) 품목제조보고번호

3) 식품의 유형

4) 용기 및 포장 재질

5) 분리배출마크

6) 제조원 및 주소

7) 영양성분 : 모조치즈와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영양성분은 제외 가능합니다.

8) 부정 불량식품식고표시 1399

9) 알레르기 주의문구

10)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제품 :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로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가능

11)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제품 : 수소첨가로 경화 한 경우 원재료명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를 표시

12) 혼합식용유 : 혼합된 각 식용유지 명칭 및 그 함량 순위에 따른 배합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13) 혼합식용유 : 유가공품 및 기타 식품으로 오인되게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14) 혼합식용유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15) 향미유 : 사용한 식용유지으 ㅣ명칭 및 배합비를 백분율로 함량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6) 가공유지 :  수소첨가유, 분별유 또는 에스테르화유로 구분해서 표시

17) 가공유지 : 혼합 가공유지의 경우 단일 식용유지인 것처럼 오인되게 표시 안되게 해야 합니다. (주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18) 가공유지 : 혼합 가공유지의 경우 함량 순위에 대로 표시

19) 쇼트닝 : 성상을 고체 또는 유동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20) 가공유지 : 가공유지중 레시틴 또는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사용한 업소용 제품은 유화제의 명칭을 같이 표시. 다만 산가가 0.8 이하일 경우는 해당 내용은 제외 가능합니다.

21) 마가린 : 마가린과 저지방마가린을 구분하여 표시

22) 마가린 : 유동상 마가린은 유동상제품이라고 표시해야합니다.

23) 모조치즈 : 자연치증 또는 가공치즈와 혼동되지 않게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법에도 같이 걸립니다.

24) 식물성크림 : 유가공품과 혼동되는 표시하면 안됩니다.

25)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유탕제품의 경우 '유탕, 유처리 식품' 으로 표시

26)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살균제품, 멸균제품 을 처리방법에 따라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식용유지가공품은 가공품에 대한 분류가 많아 표시때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위에 종류는 많지만 해당 제품만 생각했을때는 사실상 크게 많은 표시는 아니지만 모두 꼭 체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원료명 표시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해당 제품을 제조 후 표시할때 원재료명에 식품종, 식품군, 식품유형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유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수 없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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