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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채소 음료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가이드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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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과일 음료, 채소 음료 많은 제품들이 유통 및 생산되고 있는데 과일의 함량이 높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형만 보아도 구분을 할수 있는데 그에 대한 기준 및 과일 채소음료에서 표시되어야 하는 표시법 관련 내용과 함께 포스팅 합니다.

 

과채음료 표시사항
과일 채소 음료 표시사항

 

과일 채소류 음료

과일 채소류 음료라고 하는 것은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농축과일, 농축 채증, 과채주스, 과채음료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주원료를 과일 채소라고 하는데 종종 많은 분들이 주원료의 기준이거나 과일 채소의 함량의 대한 기준을 물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주원료라는 것은 제조하는 회사의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과일 채소가 주원료로 정하고 함량은 해당 과일 채소류 음료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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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과일 채소류 음료는 분류가 됩니다.

농축 과채즙 (또는 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일,채소즙이 혼합된 상태의 제품을 50%이하로 농축 하거나 분말로 만든 제품입니다.

 

즉 과일 또는 채소를 즙상태로 만든 후 포함된 물을 날린 제품인데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현재 약 10가지 정도 뿐이 없습니다.

 

 

과채주스

 

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일 채소 즙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은 것

이때 과일 채소 즙 95% 함유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농축과채즙을 이용하여 만드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축 과채즙이 제조 되는 경우가 적은 이유가 과채주스로 판매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 제조되는 과채주스는 7000 여가지가 넘습니다.

 

 

과채음료

 

 

과채음료

농축과일 농축채소즙,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과일즙, 채소즙, 과채즙의 합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과채주스 과채분에서 가공된 제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다 보니 과일 채소의 함량은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결국 가장 함량이 높은 과일 채소류가 목적이라면 과채음료를 선택하기 보다는 과채주스 또는 농축된 과채즙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채즙은 구하기가 어려워 과채주스로 선택을 종종 하게 될것 같습니다.

 

 

 

과일 채소 음료 규격

 

과일 채소 음료 규격

1) 납 (mg/kg) : 0.05 이하

2) 카드뮴 (mg/kg) : 0.1 이하

3) 주석 (mg/kg) : 150 이하

알루미늄캔을 제외한 다른 캔제품만 기준 적용

4) 세균수 : n=5, c=1, m=100, M=1,000

5) 살균하지 않은 제품 세균수 : n=5, c=1, m=100,000, M=500,000

6) 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하지 않은 제품은 대장균군 기준규격을 제외합니다.

7) 대장균 : n=5, c=1, m=0, M=10 살균하지 않은 제품 적용

살균하지 않은 제품은 대장균군이 아닌 대장균으로 적용

8) 보존료는 아래 표 이외의 내용은 검출되서는 안됩니다 (단위 g/kg)

 

 

 

 

과일 채소류 음료 표시사항 주표시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과일 채소류 음료 표시사항

 

과일 채소류 음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원재료명

3) 영양성분

4) 포장 재질

5) 품목보고번호

6) 제조업소 및 주소

7) 보관방법

8) 알레르기 주의 문구

9)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10) 소비기한 (유통기한)

11) 가열하지 않은 제품은 가열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표시

12) 냉동 제품을 해동한 경우 해동 일자 업체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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