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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탄산수 기준 규격 및 다이어트 표시 기준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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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0칼로리 제품들이 유행을 하면서 탄산수 또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에 단순하게 탄산가스를 넣는 개념으로 물에 비해 크게 비싼 편이 아니라 저렴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이런 탄산음료와 탄산수의 기준적 차이와 법적 차이에 대한 내용 및 표시사항 기준에 대해 포스팅 드립니다.

 

 

탄산수 탄산음료 기준규격
탄산수 탄산음료 기준규격

 

탄산음료류

탄산음료라고 하는것은 명칭 그대로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말합니다.

 

요즘 0칼로리 탄산수가 유행을 하면서 탄산수를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제조하는 것 외에 시중에서 구매하는 탄산수와 탄산음료에 대한 식품 공전상에 대한 비교 내용입니다.

 

 

 

탄산음료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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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먹는물 기준에 맞는 물을 탄산가스를 주입한 제품

 

 

즉 물에 탄산가스만 넣은건 탄산수이고 맛이나 향등을 조금이라도 들어간건 탄산음료라고 구분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탄산수는 가스압력이 다른데요 탄산수가 탄산음료보다 2배 탄산가스압이 높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높지만 탄산음료도 탄산수 만큼 탄산가스를 올려도 되기 때문에 기준만 다를뿐 탄산가스압은 서로 같을수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탄산수 기준 규격

1) 탄산수 탄산가스압 : 1 kg/cm2 이상

2) 탄산음료 탄산가스압 : 0.5 kg/cm2 이상

3) 납(mg/kg):0.3 이하

4) 카드뮴(mg/kg):0.1 이하  

5)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6) 세균수 : n=5, c=1, m=100, M=1,000

7) 대장균군 : n=5, c=1, m=0, M=10

8) 보존료는 아래에 지정한 보존료 기준 외에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위 g/kg

 

 

 

 

탄산음료, 탄산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

탄산수의 경우 어자피 0칼로리로 표시할수 밖에 없습니다.

 

 

 

탄산음료, 탄산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탄산수 또는 탄산음료로 유형에 맞게 표시)

2)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 주소

3) 품목제조보고 번호

4) 소비기한

5) 영양성분

6) 보관방법

7) 알레르기주의사항 - 탄산수의 경우 알레르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것 같습니다.

8) 부정 불량식품 신고 번호 1399

9) 탄산음료는 400ml 당 2kcal 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수 있음

10) 원재료명

11) 소비자안전을 위한 문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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