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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의 종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기준 및 표시법 가이드 라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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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에는 원액두유와 가공두유로 나눠집니다. 이는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에 따라 제품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소비자가 원액두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공두유를 사용하는데 가공두유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과 원액두유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이지만 표시를 안하는 이유에 대한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두유 표시사항
두유 기준규격

 

두유류 정의

 두유라고 안하고 두유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유에도 크게 원액 두유와 가공 두유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두유류라고 하는것은 두류 및 두류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입니다.

 

 이때 두류는 전처리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 흙, 모래, 짚 등을 충분히 제거한 원료를 사용 해야 합니다. 

 

두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저해인자가 불활성이 될수 있도록 가열해야 합니다. 품질 저해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가지를 들수 있는데 미생물 또는 효소 등 두류에 포함된 타겟제품에 이상을 주는 모든 요인을 말합니다.

 최종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하며, 살균제품은 살균 후 10도 이하로 냉각해야 합니다. 다만 pH  4.6 이하의 살균제품은 냉각공정이 없어도 됩니다. pH가 낮으면 미생물의 포자가 활성을 나타낼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재로 방문했던 두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pH가 낮더라도 살균 후 10도 이하로 냉각을 진행하는 경우 뿐이 였습니다.

 

분말제품은 두류고형분 50% 이상 함유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액두유

두류로부터 추출한 유액입니다. 이때 두류의 고형분은 7% 이상으로 주로 가공 두유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제품에 사용할때 원료로 사용됩니다.

즉 원료로써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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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두유

원액두유나 두류가공품의 추출액에 과일, 채소즙 또는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이때 두류고형분은 14% 이상 함유해야 하고 만약 분말화로 만든다면 두류고형분은 5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등을 말하지만 식품에 사용될수 있는 원료이면 어떤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일이나 채소류는 최종 제품에서 표시사항을 함량과 정확한 명칭을 기입해야 합니다.

 

 

 

 

원액두유, 가공두유 기준 규격

1)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2) 멸균 제품 세균수 : n=5, c=0, m=0

3) 대장균군 : n=5, c=2, m=0, M=10

대장균군은 멸균 제품은 기준 규격에서 제외합니다.

멸균제품에는 기준에는 제외는 하였지만 멸균제품에는 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균수 조차 불검출의 수준입니다.

 

 

 

 

 

원액두유, 가공두유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

원액 두유가 소비자가 아닌 원료로 사용할때는 열량을 표기 안해도 됩니다.

 

 

 

원액두유, 가공두유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원재료명

2) 알레르기

대두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알레르기 반드시 표시하고 소비자도 확인 후 소비를 해야 합니다.

3)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 주소

4)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5) 보관방법

6) 소비기한

7)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의 주민등록같은 개념입니다.

8) 용기 포장재질

9) 영양성분

원액두유가 소비자에게 갈때는 영양성분을 표기해야 하지만 원액두유가 소비자에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원료로 사용됩니다. 원료로 사용될때는 원료 한글표시사항에 영양성분 표기 안하셔도 됩니다.

10) pH 4.6 미만인 기타두유는 그제품의 pH 를 표시

11) 가열처리방법 표시 " 멸균제품"

12) 과실 채소즙이 함유된 제품은 과실 및 채소즙의 함량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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