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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음료 발효음료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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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음료류는 음료라는 식품군에 발효음료라는 식품종에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는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분류가 된것으로 해당 유형으로 기억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건 유산균음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산균음료와 발효유를 서로 헤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다른 유형의 제품이고 기준또한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산균 음료에 대한 내용을 공유 및 포스팅 합니다.

 

유산균음료 발효 음료 표시기준

발효음료류

발효음료류에는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로 구분되어집니다.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제품입니다. 

 

 

 

유산균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서 가공한 제품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트는 발효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윤산균음료는 유제품이 아닌 음료류 중에서 유산균 음료로 구분됩니다.

 

효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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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제품

 

 

 

발효음료 기준 및 규격

1)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 mL당 1,000,000 이상 (유산균, 효모음료에 한하며,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2) 살균제품 세균수 : n=5, c=1, m=100, M=1,000

3) 멸균제품 세균수 : n=5, c=0, m=0

4) 대장균군 : n=5, c=1, m=0, M=10

 대장균군은 멸균제품은 기준규격에서 제외됩니다. 

 멸균제품에는 세균수 조차 0마리로 대장균군은 불검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소브산, 사브산칼륨, 소브산 칼슘 (g/kg) : 0.05 이하 

 위 보존료 외 다른 보존료는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발효음료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발효음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살균제품은 살균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식품의유형

3) 품목제조보고번호

4) 소비기한 / 유통기한

 23년도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24년부터는 소비기한만 표시해야 합니다.

5) 원재료명

6) 보관방법

7) 부정 불량 식품신고번호

8) 알레르기표시

9) 영양성분

10) 제조원 및 제조원 주소

11) 소비자 상담실

12) 소비자에게 기타 안전을 위한 표시 넣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제품들은 유산균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효음료이지만 유산균표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마 살균제품과 멸균제품이 있어 유산균을 표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추후에는 유산균표시하는 제도가 생길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표시와는 상관없이 업체에서는 유산균 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1ml 당 1,000,000 이상 함유해야 하는데 이때 살균제품과 멸균제품은 표시나 기준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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