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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음료, 홍삼음료 표시사항 및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x)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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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음료, 홍삼음료는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체에서 애매모한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인것 처럼 판매하는게 가장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반식품의 인삼음료와 홍삼음료에 대한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을 포스팅 하며 건강기능식품 비교에 관련된 포스팅 링크는 아래로 공유 드립니다.

 

2022.10.24 - [식품/식품 법] - 건강기능식품 홍삼, 일반식품 홍삼의 비교 및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 홍삼, 일반식품 홍삼의 비교 및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 홍삼, 일반식품 홍삼의 비교 및 기준규격 시중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홍삼에 대해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명확하게 기능성과 건강기능기능식품임

dovivi.tistory.com

 

 

인삼음료, 홍삼음료 기준규격

 

 

인삼 음료, 홍삼 음료

인삼 및 홍삼음료라는 것은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 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처리하여 제조한 제품입니다.

 

인삼음료, 홍삼음료에 그대로 넣은 수삼은 3년근 이상이어야 하며, 병든삼이나 파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의외로 예전에 종종 해당내용으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인삼과 홍삼 모두 너무 값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제품에 가장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든삼인경우 병든 부분만 제거하고 사용할순 있습니다.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원료로 사용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삼음료, 홍삼 음료 제조 기준

인삼 홍삼 음료 제조시 인삼 홍삼에서 유래되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용성인삼, 가용성홍삼 성분이 0.15% 이상 또는 3년근 이상의 인삼 또는 홍삼 1본 이상 함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용성 인삼은 인삼사포님 8% 이상

가용성 홍삼은 홍삼사포님 7% 이상 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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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음료, 홍삼음료 기준 규격

1) 인삼 성분 : 확인되어야 한다.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을 통해 확인

2) 홍삼 성분 : 확인되어야 한다. 인삼성분과 마찬가지로 식품별 규격 확인 실험법을 통해 확인

 인삼 성분과 홍삼성분은 진세노사이드Rb1, Rg1, Rg3 로서 확인 합니다.

3) 타르색소 : 불검출

4) 납(mg/kg)∶0.3 이하

5)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6) 세균수∶n=5, c=1, m=100, M=1,000

7) 대장균군∶n=5, c=1, m=0, M=10

8) 보존료 (g/kg)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0.6 이하로 허용 됩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0.1 이하로 허용 됩니다.

자세하 내용은 아래 표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외 보존료는 불검출이 나와야 합니다.

 

 

 

 

 

인삼음료 홍삼음료 표시사항 주표시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삼음료 홍삼음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인삼음료 또는 홍삼음료로 구분하여 표시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유형은 인삼 홍삼음료 이지만 대부분 인삼 음료 또는 홍삼음료로 표시하고 있고

이것으로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의 유형에 인삼음료 또는 홍삼을료로 구분해서 표시해도 됩니다.

3) 원재료명

4) 제조업소 및 주소

5) 소비기한 (유통기한)

6) 품목제조보고번호

7) 용기재질

8) 알레르기문구

9) 소비자안전을 위한 문구

10) 보관방법

11)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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