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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유류 분유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분유는 엄격하다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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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유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유를 말합니다. 이런 분유는 국내에서 출시한 제품이 100여가지도 안되는 유형의 제품입니다.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제품으로 기준규격 부터 관리 생산과정 모든게 매우 엄격이 관리되어야 하는 유형으로 사실상 작은 기업들은 생산조차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유의 기준규격을 알아보고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분유를 보면 뒤에 글이 매우 많은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규격 및 엄격한 표시사항을 포스팅합니다.

 

 

표시사항
분유 조제유류 제조기준 및 표시사항

 

 

조제유류 (분유)

조제유류라는 것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목적성 제품입니다. 모유와 유사한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유아가 먹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원료부터 식품조사처리 그러니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제유류) 분유 제조 가공기준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살균 전에 용액에 첨가할 경우에는 비타민의 파괴율 및 무기질의 용해도를 감안하여 제조

식품공전의 말은 법령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모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은 잘 손실이되고 무기질은 용해도가 좋지 않으니 그걸 감안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영양성분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포장, 충전해야 합니다.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오염에 대한 기준을 다시한번 말하는 것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란 의미입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유와 유사성을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모유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양성분을 첨가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유아용 조제유 (영유아 분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 가공한 분말 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 제품입니다.

여기서 분말로 만들때는 유성분이 60% 이상 액상은 유성분이 9%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성장기용 조제유 ( 성장기 분유)

생후 6개월 이상된 영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제품 또는 액상 제품입니다.

영유아 분유와 마찬가지로 분말제품은 유성분 60%이상, 액상제품은 유성분 9%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성장기용 조제유와 영유아용 조제유의 차이는 목적성인데 생후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아이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래서 설명드릴 기준 규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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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의 기준 규격 (조제유류 규격)

유 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항 목   최대권장 기준
(1) 열량 6070 6085
(kcal/100 mL)
(2) 수분(%) 5.0 이하 5.0 이하
(, 액상제품 제외) (, 액상제품 제외)
(3) 조단백질 1.83.0 2.45.5
(g/100 kcal)
(4) 조지방 4.46.0 3.06.0
(g/100 kcal)
(5) 리놀레산 300 이상 1400 300 이상
(mg/100 kcal)
(6) α-리놀렌산 50 이상 -
(mg/100 kcal)
(7)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5:115:1 -
(8) 탄수화물 9.014.0 -
(g/100 kcal)
(9) 유성분 12.0 이상 12.0 이상
(g/100 kcal)
(10) 비타민 A 60180 75225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또는 200600 또는 250750
(11) 비타민 D 1.02.5 1.03.0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또는 40100 또는 40120
(12) 비타민 C 10.0 이상 30 8.0 이상
(mg/100 kcal) (, 액상
  제품은 70)
(13) 비타민 B1 60 이상 300 40 이상
(μg/100 kcal)
(14) 비타민 B2 80 이상 500 60 이상
(μg/100 kcal)
(15) 나이아신 300 이상 1500 250 이상
(μg/100 kcal)
(16) 비타민 B6 35 이상 175 45 이상
(μg/100 kcal) (다만,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 g당 최소한 비타민 B615 의 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단백질 3.0 g 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 g당 최소한 비타민 B615 의비율 이어야 한다)
(17) 엽산 10.0 이상 50 4.0 이상
(μg/100 kcal)
(18) 판토텐산 400 이상 2000 300 이상
(μg/100 kcal)
(19) 비타민 B12 0.1 이상 1.5 0.15 이상
(μg/100 kcal)
(20) 비타민 K1 4.0 이상 27 4.0 이상
(μg/100 kcal)
(21) 비오틴 1.5 이상 10 1.5 이상
(μg/100 kcal)
(22) 비타민 E 0.5 이상 또는 0.7 이상 5 0.5 이상 또는 0.7 이상
(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또는 7.0 (다만, 리놀레산 1 g 이상인 경우 리놀레산 1 g 당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다만, 리놀레산 1 g 이상인 경우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 2060 2085
(mg/100 kcal)
(24) 칼륨 60180 80 이상
(mg/100 kcal)
(25) 염소 50160 55 이상
(mg/100 kcal)
(26) 칼슘 50 이상 140 90 이상
(mg/100 kcal)
(27) 25 이상 100 60 이상
(mg/100 kcal) (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28) 마그네슘 5.0 이상 15 6.0 이상
(mg/100 kcal)
(29) 0.45 이상 1.02.0
(mg/100 kcal) (철분강화제품의 경우 1.0 이상)
(30) 요오드 10.0 이상 60 5.0 이상
(μg/100 kcal)
(31) 구리 35 이상 120 -
(μg/100 kcal)
(32) 아연 0.5 이상 1.5 0.5 이상
(mg/100 kcal)
(33) 망간 1.0 이상 100 5.0 이상
(μg/100 kcal)
(34) 셀레늄 1.09.0 9.0 이하
(μg/100 kcal)
(35) 사카린나트륨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6)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7) 세균수 n=5, c=2, m=1,000, M=10,000
(멸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38) 대장균군 n=5, c=1,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39)크로노박터 n=5, c=0, m=0/60 g -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0) 탄화물 100 g7.5 mg 이하
(scorched particle)
(41) 바실루스 n=5, c=0, m=100
세레우스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2) 살모넬라 n=5, c=0, m=0/25g
(43)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n=5, c=0, m=0/25g
(44)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25g
(45)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n=5, c=0, m=0/25g
 
여기서 액상제품의 경우 성분 규격 적용은 분말제품의 수분 규격 %을 기준으로 하여 성분규격을 환산합니다.

 

분유의 경우 영유아를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모든 기준규격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기준규격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 작은 기업들은 분유사업에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영유아 제품 만큼은 정말 관리를 잘할수 있는 기업에서 진행하는게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분유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분유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영유아용 조제유 또는 성장기용 조제유 로 표시)

2)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의 주소

3) 소비기한 (유통기한)

4) 영양성분

5) 원재료명

6) 용기 및 포장 재질 (내포장 재질)

7) 품목보고번호

8) 보관방법

9) 부정 불량신품 신고표시

10) 알레르기 주의문구 대부분 우유로 만들어져 알레르기 표시는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산양유로 만들어지거나 알레르기 문구 없는 분유도 만들고 있습니다.

11)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

12) 함유 유산균의 수를 표시 단위는 CFU/g

13)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 '멸균제품' 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살균 및 멸균의 조건(온도 및 시간)을 표시

14) 파스퇴라이제이션 또는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으로 표시할수 있습니다.

15) 발효후 가열처리된 제품은 " 발효후 가열처리 제품" 표시

16) 영유아 조제유 중 분말 제품은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7) 조산아용, 또는 미숙아용일 경우 해당 용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8)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문구 표기

19) 철분(철)이 1mg /100kcal 함유된 제품은 "철강화조제유" 라고 표시가능

20)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으료 표시

21) 조제유류의 영양성분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물에 타는 등 조제했을 때의 100㎖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2) 섭취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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