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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기타음료의 표시사항 및 기준 규격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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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음료라고 하면 말 혼합음료와 음료베이스를 포함한 유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음료류에 포함을 못되는 기준을 가진 유형의 제품으로 사실상 시중에 가장 많은 음료류 중 하나입니다. 혼합음료와 음료베이스의 대한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음료 표시사항

 

기타 음료

기타음료라고 하는 것은 물(먹는 물 기준에 맞는)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제조하거나 또는 동물성원료 및 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는 기존에 포스팅한 음료류 제품들과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 음료는 다른 음료유형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형입니다. 기준이 애매하거나 분류 할수 없는 음료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음료 종류

1) 혼합음료

물 또는 동물성원료, 식물성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음료들이 혼합음료로 가장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음료베이스

동물성원료, 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은 제품입니다.

먹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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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음료와 음료베이스도 유사하게 보여질수 있어 읽을수록 헤갈린다고 연구원들조차고 문의를 하여서 깔끔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 혼합음료 : 기타음료 중 그냥 바로 마실수 있는것

2) 음료베이스 : 기타음료 중 물과 혼합해서 마셔야 하는것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기준 규격

1) 산소량(mg/L)∶24 이상(인위적으로 산소를 충전한 제품에 한한다)

2) 납(mg/kg):0.3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

분말 제품과 유산균 함유 제품은 세균수 기준을 제외

6) 대장균군:n=5, c=1, m=0, M=10

7) 유산균수∶표시량 이상(다만,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8) 보존료는 안식향산 계열만 허용되어 아래 표 기준외의 보존료는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위 g/kg)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표시사항 주표시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넣어서 표시해야 합니다.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 혼합음료 또는 음료베이스로 표시)

2) 업체명 및 업체 주소

 업체명은 제조원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통판매원은 선택 사항입니다.

3) 소비기한 (유통기한)

4) 품목제조보고번호

5) 영양성분

음료베이스의 경우 가공식품을 만들때 사용된다면 영양성분을 따로 표시안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음료베이스는 거의다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요즘은 소비자가 홈카페처럼 사용할수 있게도 판매를 하고 있어 용도에 따라 영양성분은 표시하면됩니다.

6) 원재료명

7) 용기재질

8) 보관방법

9)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0) 알레르기주의 문구

 

11) 분말형태의 음료베이스는 분말제품임을 표시

12) 천연, 신선, 자연, 또는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100% 천연향을 사용한 경우 천연향 첨가는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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