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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해설집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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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이유식이라고 하면 명칭 그대로 너무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할것 처럼 보여집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모유나 분유를 그만 두기 전 중간 단계의 식품 유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아이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개발 및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전달되는 제품으로 보다 안전하게 제조 개발하는게 필수인 제품으로 봐주시면서 영유아용 이유식의 대한 내용과 표시사항 관련 법을 전달 드립니다.

 

 

 

 

영유아용 이유식

식품 공전에는 영유아의 이유기 도는 성장기에 일반식품으로의 적응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죽, 미음, 또는 퓨레, 페이스트상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물, 우유등과 혼합하여 이러한 상태가 되는 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영유아용 이유식은 일반식품과 성장기 조제식읜 중간의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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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유식 원료 조건

1) 방사선 조사 (식품조사처리)를 하면안됩니다.

2) 저수분 상태로 유지하여 미생물 오염에 방지해야 합니다.

 

 

 

영유아 이유식 제조 가공기준

1)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분말 제품은 질소, 이산화 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혼합을 충진

3) 액상제품은 멸균처리 해야합니다.

4) 영양성분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유를 표준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함량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5) 고형분은 10 ~ 15% 기준으로 하지만 희석해서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 기준을 다르게 해도 됩니다.

6) 액상 및 페이스트 성상의 제품은 주석관 용기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7)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할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를 파괴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꿀과 단풍시럽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영양성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지 않았을때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과는 관련없이 개발시 꿀과 단풍시럽을 제외하여 개발 및 제조하는걸 추천드립니다.

8)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1.5% 이하여야 합니다.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희석하였을 때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9) 분무건조 제품은 기계 세척을 관리 해야 합니다.

10) 이물이나 금속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공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영유아용 이유식을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대기업에서만 제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제품 또한 매우 한정적이라 신규 개발이 안이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영유아 이유식 기준 규격

1) 수분(%)∶10.0 이하(분말, 고형제품에 한한다)

2) 알파(α)화도(%)∶80.0 이상(곡류, 두류, 서류 등 또는 그 가공품을 25% 이상 함유한 분말, 고형제품에 한하며, 가열섭취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3) 나트륨(mg/100g)∶200 이하(물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물을 혼합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대장균군∶n=5, c=0, m=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7) 세균수∶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하며, 분말제품은 제외한다)

8) 크로노박터∶n=5, c=0, m=0/60g(영아용 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9) 바실루스 세레우스∶n=5, c=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영유아 이유식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영유아 이유식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원재료명

2) 품목제조보고번호

3) 용기 및 포장 재질

4) 영양성분표

5) 제조업소 및 주소

6) 소비자 상담실

7) 소비기한 (유통기한)

8) 보관방법

9) 부정 불량식품 신고표시

10)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해당시 표시 직접알레르기 간접알레르기 구분하여 표시

11) 이유기의 영유아에게 섭취시키는 함량과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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