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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 수유부용 식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1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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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 수유부용 식품이라는 것은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식품으로 시중에는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임산 수유부용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지만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나눠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산부 및 수유부 식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그리고 영양성분 섭취 참고량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임산부 수유부 식품 표시사항
임산부 수유부 식품 기준 및 규격

 

임산부 식품, 수유부 식품

 임산 수유부용식품이라 함은 임신과 출산, 수유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

 

 임산부와 수유부를 타겟으로 된 제품으로 시중에 많이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식품으로 생각됩니다.

 

 

임산부 식품

 

임산부 식품, 수유부 식품의 제조 가공 기준

1)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서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해야 합니다.

2) 임산부 및 수유부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1일 또는 1회 제공하는 영양성분 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즉,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영양적으로 알맞게 제공해야 되는걸 목적으로 제조 가공 기준이 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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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식품, 수유부 식품의 규격

1) 수분(%) ∶ 10.0 이하(분말, 고형제품에 한한다.)

2) 영양성분(%)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 ∶ n=5, c=0, m=0

4) 세균수∶n=5, c=1, m=10, M=100(액상제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영양성분은 주로 엽산이나 비타민B12를 추가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에 임산부 식품에서 해당 영양소가 없는 경우를 보기가 더 어럽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에서는 비타민, 영양성분의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표시를 했으면 그 함량보다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양의 영양성분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으니 권장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해야 합니다. 

글 맨 아래에 있는 영양성분 섭취 참고량을 기준으로 충분 섭취량을 넘기지 않게 설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유부 식품

 

임산부 식품 수유부 식품 표시사항 (주 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

 

 

임산부 식품 표시사항

 

임산부 식품 수유부 식품 표시사항 (정보 표시면)

1)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

2) 식품의 유형 (임산 수유부용 식품)

3) 제조원 및 제조원의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원재료명

6) 알레르기 표시, 직접적으로 넣은 알레르기와 혼입이 가능한 알레르기 모두 표시

7) 영양성분표

8) 용기 및 포장 재질

9) 품목보고번호

10)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신고번호 1399

 

 

임산부 수유부 영양성취 기준 참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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