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 수유부용 식품이라는 것은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식품으로 시중에는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임산 수유부용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지만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나눠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산부 및 수유부 식품의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그리고 영양성분 섭취 참고량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임산 수유부용식품이라 함은 임신과 출산, 수유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
임산부와 수유부를 타겟으로 된 제품으로 시중에 많이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식품으로 생각됩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서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해야 합니다.
2) 임산부 및 수유부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1일 또는 1회 제공하는 영양성분 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즉,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영양적으로 알맞게 제공해야 되는걸 목적으로 제조 가공 기준이 정해 집니다
1) 수분(%) ∶ 10.0 이하(분말, 고형제품에 한한다.)
2) 영양성분(%)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 ∶ n=5, c=0, m=0
4) 세균수∶n=5, c=1, m=10, M=100(액상제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영양성분은 주로 엽산이나 비타민B12를 추가로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에 임산부 식품에서 해당 영양소가 없는 경우를 보기가 더 어럽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에서는 비타민, 영양성분의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표시를 했으면 그 함량보다는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양의 영양성분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으니 권장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해야 합니다.
글 맨 아래에 있는 영양성분 섭취 참고량을 기준으로 충분 섭취량을 넘기지 않게 설계하는걸 추천드립니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
1)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
2) 식품의 유형 (임산 수유부용 식품)
3) 제조원 및 제조원의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원재료명
6) 알레르기 표시, 직접적으로 넣은 알레르기와 혼입이 가능한 알레르기 모두 표시
7) 영양성분표
8) 용기 및 포장 재질
9) 품목보고번호
10)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신고번호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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