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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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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형부터 영양성분까지 해당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리고 표시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또한 고령친화 식품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내용을 봐주세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및 규격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고령자의 영양섭취 부족을 예방 또는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고 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을 말한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최근 제형의 기준이 변경된 제품으로 개정 이후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말 및 액상의 형태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제형의 기준이 없어지고 섭취방법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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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햅썹이 되어 있고 공정에 살균 또는 멸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이 없어도 그에 준하게 가공하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2)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기준이 명확한게 아니여서 섭취자를 고려해서 제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 제품 1 mL(g) 당 제공되는 열량이 1 kcal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단,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표준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4) 제품 1,000kcal 당 영양성분 함량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고령자용 조제식품 기준 및 규격

1) 수분 (%) : 5%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2) 열량 : 표시량 이상

3)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

4) 조지방 : 표시량 이상

5) 비타민 : 표시량 이상(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6) 무기질 : 표시량 이상(칼슘, 철, 아연, 칼륨, 셀레늄에 한하여 적용)

7) 타르색소 : 불검출

8) 세균수 :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9) 대장균군 : n=5, c=0, m=0

10) 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

 

식품에서 지방은 표시량 보다 120% 미만으로 함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용 조제식품은 지방 조차 표시량 보다 이상 있어야 하는데 지방도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부터 무기질에 대한 기준 규격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해당 기준에 맞게 제품을 개발하는게 기술이 제품입니다. 

 

고령식품

 

고령자용 조제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기

 

 

고령자용 식품 표시사항

 

고령자용 조제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

2) 품목제조보고번호

3) 식품의 유형 ( 고령자용 조제식품 )

4)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 주소

5) 소비기한

6) 원재료명

7) 영양성분표

8) 용기 및 포장 재질

9) 보관방법

10)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1) 알레르기 주의문구, 원재료명에 포함된 것과 혼입 가능한 알레르기 구분해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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