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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의 정의, 기준 규격, 표시사항 자료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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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에서 식초라고 하는 것은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으로 나눠집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섭취하는건 대부분 발효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효식초는 약 2000여종이 출시를 한 반면 희석초산은 50여종 밖에 출시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진 발효식초다 더 좋다는 이미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식초 표시사항
식초 기준 및 규격

 

식초류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여 먹는물로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희석초산을 말한다.

 

발효를 하거나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느냐에 따라서 식초는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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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제조 및 가공 기준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은 서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의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지만 희석초산을 만드는 과정이 발효식초에 비해 워낙 저렴하다 보니 명확하게 분류를 시켜 오용을 막는것이 됩니다.

 

 

식초 종류

 

식초의 종류

1) 발효식초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하거나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하여 제조한 것을 감식초라 한다.

2) 희석초산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여 먹는물로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을 분류를 하였지만 한국에서 대부분 발효식초의 제품만 있습니다. 희석초산이 없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원료로서 사용이 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식초 기준 규격

1) 총산[초산으로서, w/v%(단, 고체식품은 w/w%)]

4.0∼20.0(다만, 감식초는 2.6 이상)

2)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존료 (g/L)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1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식초 표시사항

 

식초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발효식초의 경우 열량을 표시해야 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열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초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품의 유형 (대부분 발효식초로 표시, 희석식초의 유형일때는 희석식초로 표시)

2) 제조업 및 제조업 주소

3)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영양성분

5) 원재료명

6) 용기 및 포장재질

7) 품목보고번호 (품목제조보고번호)

8) 보관방법

9)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0)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 또는 혼입 가능시 표시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었을때는 알레르기 물질 함유 라는 말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혼입이 가능할때는 해당 알레르기 물질 혼입가능이라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11)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식초의 경우에는 과실·곡물술덧,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공유 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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