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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의 기준 규격 및 종류 표시사항 모음집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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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류라고 하면 마요네즈, 캡찹, 소스, 복합조미식품 총 4가지 유형을 묶어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4가지 모두 식품의 풍미나 관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소스류 4종에 대한 해설 및 기준규격 그리고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소스 표시사항
소스 기준 및 규격

 

소스류

소스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식용유지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풍미증진의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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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류의 종

1) 복합조미식품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요네즈

식용유지, 난황 또는 전란, 식초 또는 과즙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토마토 켑첩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가용성 고형분 25% 기준으로 20% 이상이어야 한다)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소스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소스 기준 규격

 

소스류 기준 및 규격

1)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에 한하며, 복합조미식품은 n=5, c=2, m=0, M=10으로 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5) 보존료 (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2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소스에 한한다.)

 (2)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스에 한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 이하)
  • 0.5 이하(소브산으로서, 토마토케첩에 한한다.)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마요네즈에 한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3)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마요네즈에 한한다.)

 

소스 표시사항

 

 

소스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소스류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영업소 및 영업소 주소지

3) 소비기한

4) 영양성분표

5) 원재료명

6) 용기 및 포장지 재질

7) 품목보고번호 (식품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개념 입니다.)

8) 보관방법

9)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10)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399

11) 소스 해당 : 살균또는 멸균 공정시 해당 공정 표시, '살균제품' '멸균제품'

12) 복합조미식품 해당 : 일반 소비자용 제품은 조리시의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는 기존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로 전달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는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유 되어 있습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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