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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가공품 기준 및 규격 + 표시사항 한번에 보기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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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마늘, 고추, 허브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말하는 향신료는 향신료가공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중에서도 천연향신료와 천연향신료과 다른 원료를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천연 향신료는 마늘, 고추, 허브 뿐만 아니라 식품의 풍미를 높이는 목적의 원료 대부분을 말합니다. 목적으로 나눠지는 향신료가공품의 표시사항 및 기준규격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향신료 기준규격
향신료가공품

 

향신료가공품

 향신식물 (고추, 마늘, 생강 포함)의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을 단순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의 풍미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카레(커리) 및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전에 포스팅한 카레와 고춧가루와는 다르게 향신료에 다른 제품을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100% 고추로만 만들어져야 하는 반볍 향신료가공품은 고추에 다른 제품을 혼합하여 보다 다양한 맛을 낼수 있게 됩니다. 만약 100% 고춧가루가 필요하신거라면 향신료가공품은 제외가 되어야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구매 및 사용하게 좋고 향신료가공품은 고춧가루보다 일반적으로 전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제품에 이용될수 있습니다.

 

 

 

향신료 가공품 제조 가공 기준

1) 천연향신료는 향신식물 이외의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일체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추 또는 고춧가루를 함유한 향신료조제품 제조시 홍국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시트리닌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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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가공품 유형 종류

1) 천연향신료

향신식물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말형태가 많고 식품 공전에도 '분말 등'으로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상 형태의 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2) 향신료조제품

천연향신료에 다른 제품을 혼합한 제품입니다. 향신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좋은 제품으로 비교적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하게 만들어 집니다.

 

 

 

향신료가공품 기준 및 규격

1) 위화물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천연향신료에 한한다). 천연향신료에는 다른게 혼합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2) 타르색소 ∶ 불검출 (다만, 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한다).

3) 대장균군∶n=5, c=2,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n=5, c=2, m=0, M=10(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5) 곰팡이수(%):10 이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향신료가공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향신료조제품만 해당됩니다. 

   열량을 표시할때는 

 

향신료가공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천연향신료 또는 향신료조제품)

2) 제조원 및 제조원 주소

3) 소비자 상담실

4) 소비기한

5) 열량 (향신료 조제품만 해당)

6) 원재료명

7) 영양성분

8) 용기 포장 재질

9) 품목제조보고번호

10 )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소비자 보상을 받을수 있음을 표시

13) 건조하거나 살균한 제품은 '건조제품', '살균제품'으로 표시

14) 알레르기 표시

15) 소비자 안전을위한 표시사항

 

알레르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방법은 아래 링크롤 공유 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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