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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및 소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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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을 식품공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소금과 식염은 같은것으로 보시면 되고 소금이라는 명칭이 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소금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그리고 기준 및 규격을 전달 공유 드립니다.

 

식염 기준 및 규격
소금 기준 규격

 

식염 / 소금

식염이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식염이라고 되어 있지만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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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소금 제조 조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 및 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천일염에는 오로지 소금으로만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식염은 공업용 소금 등 식용 이외의 소금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조 조건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걸 법으로 정해져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게 목적입니다.

 

소금 종류

 

 

식염 / 소금의 종류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및 용융소금, 정제소금은 전부 100% 소금인데 이를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식품공전에 나온 방법은 조금 헤갈리게 느낄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를 쉽게 보실수 있게 정리해서 전달 드립니다.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즉, 바닷물을 건조시켜서 얻은 소금입니다.

 

2) 재제소금 / 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즉, 소금 물에 녹인후 다시 건조한 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의 형태와 정제가 가능해 집니다.

 

3) 태움 및 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즉, 구운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농축・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100%)을 용해한 물을 증발설비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천일염과 재제소금과 같아보이지만 자연 건조가 아닌 기계로 바로 정제해서 만들어지는 소금 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금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5) 기타소금

암염, 호수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거나,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거나 또는 위 식품유형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및 용융소금, 정제소금에서 정한 제조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식염으로서 다른 식품이나식품첨가물(고결방지제 제외)을 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히말리아 핑크솔트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6)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및 용융 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다른 소금들과는 다르게 다른 식품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소금입니다. 

 

소금 규격

 

 

식염 소금의 규격

 

소금의 기준규격에서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게 미생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소금에서는 미생물이 성장 발육을 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소금에는 따로 유통기한이 없고 제조일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소금의 제조일을보고 유통기한으로 착각하셔서 문의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데 제조일로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소금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수분이 올라가서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없는곳에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식염 소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천일염은 주표시면에 '식용' 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소금 표시사항

 

식염 소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2) 제조연월일

소금의 경우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금에 미생물적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 주소

채취, 생산자, 포장업체 등에 업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원재료명

5) 알레르기표시

소금 100%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대부분으로 기타소금과 가공소금 외에서 알레르기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읜 기타소금과 가공소금도 알레르기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시즈닝류로 만들어 질때는 소금도 알레르기를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용기 및 포장 재질

7) 품목제조보고번호

8) 부정불량식품신 신고번호 1399

9) 보관방법

10) 소비자 상담실

1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보상 또는 교화 등에 대한 내용

12)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조할수 있는 가공소금의 제품은 첨가한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13)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14) 내용물을 볼수 있게 투명포장할 경우 표시사항을 생략할수 있는데 소금이 포대로 그냥 판매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다만 제품명이나 기본적은 내용은 적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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