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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기준 규격 및 원산지 표시방법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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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류식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품으로 생각하면 절임류 식품은 우리 일상에 매우 많습니다. 그중 간장게장, 단무지, 새우장, 피클 등이 절임류 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절임류 식품의 유형 및 표시사항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절임식품 종류

 

절임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절임류 식품의 예로는 간장게장, 새우장, 양념깻잎, 단무지, 치킨무 등 반찬류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반찬가게에서 판매되는 절임식품은 즉석판매식품 쪽으로 분류가 되어 아래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임류는 마트에서 가공품으로 판매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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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류 유형 종류

1) 절임식품

주원료를 식염, 장류,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을 말한다.

 

2) 당절임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수분함량이 10% 이하인 것은 건조당절임이라고 말한다.

 

 

 

절임류 규격

1) 세균수

 n=5, c=0, m=0(멸균제품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대장균군

n=5, c=1, m=0, M=10(살균제품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3)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됩니다.)

4) 대장균

n=5, c=1, m=0, M=10(비살균제품 기준입니다.)

5)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 칼슘

1.0 이하(소브산으로서, 절임식품에만 적용 됩니다.)

0.5 이하 당절임 식품만 적용 됩니다. 다만 당절임 제품중에서 건조 당절임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2)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절임식품에 한함.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 이하)

 

 

 

 

 

 

절임식품, 당절임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절임배추는 열량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절임식품, 당절임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 (당절임, 절임식품 중 해당 유형에 맞게 표시)

2) 영양성분 (절임배추는 제외하고 표시하면 됩니다.)

3) 제조업

4) 제조업 주소

5) 소비자 상담실

6) 바코드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절임식품은 마트에서 판매되어 마트에서 계산을 위해 바코드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소비기한 

8) 원재료명

9) 용기 및 포장 재질

10) 품목보고번호

11) 보관방법

12) 부정불량식품신고 번호 표시 1399

13)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공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14) 절임류 중에서 단무지는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 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와 명칭만 그리고 주소만 표시할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제품이 아닌 유통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법입니다.

15)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공유 드립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는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절임식품, 당절임 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절임식품 당절임식품 권장섭취량

절임식품 중 장아찌 : 15g 1회(1식) 권장 섭취량

절임식품 : 25 g 1회(1식) 권장 섭취량

당절임 식품 : 25g 1회 (1식) 권장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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