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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조림류 기준 규격 및 표시기준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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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전에 조림류 식품이란 말 그대로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중에 조림공정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와 혼동되는게 절임류 제품인데 두제품은 매우 유사항 성격을 나타냅니다. 조림류 제품과 절임류 제품의 차이는 기준규격에 차이와 공정에 차이를 두는게 가장 근접하게 구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두 유형은 혼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하게 분류가 됩니다. 제조원에 판단하에 해당 유형이 구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림류에 대한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조림류

조림류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소금), 장류, 당류 등을 첨가하여 가열하여 조리 및 조미가공한 제품입니다.

 

 시중에 조림류 제품은 1만개가 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림류라고 해서 조림이라고 들어간 제품이 속하는게 아니라 멸치볶음이라든지 장조림 또는 팥빙수에 들어가는 단팥 앙 제품이 여기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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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류 식품 기준 규격

1) 세균수

n=5, c=0, m=0 (멸균제품 기준)

2) 대장균군

n=5, c=1, m=0, M=10(살균제품 기준.)

3) 타르색소

불검출

4) 보존료 (g/kg)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다만,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조림류 식품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안에 표시

 

 

 

조림류 식품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유형은 조림류 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2) 제조원

3) 제조원 주소

4) 소비자 상담실

5) 소비기한

 품질 유지기한을 사용할순 있으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품질 유지기한에 대한 의미가 없어 졌습니다.

6) 영양성분

7) 원재료명

8) 용기 및 포장 재질

9) 품목보고번호

10)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보상, 환불, 교환 등과 같은 내용 표시

13) 살균 또는 멸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 으로 표시

14) 혼합조림 제품 식염, 장류, 식초, 당류 등 절이는 용도의 원료를 제외하고 함량이 높은 원재료명을 앞에 붙여 '혼합절임'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재료 명과 %를 표시해야 합니다.

15) 알레르기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식품공전에서 말하는 알레르기는 19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9종이 전부가 아니라 한국인게 가장 잘 발생되거나 섭취시 위험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정한 19종입니다. 모든 식품에는 알레르기가 발생될수가 있습니다. 다만 표시법상으로 19종 인[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이 함유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우선 원료료에 표시된 알레르기 원료는 원재료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 칸을 만들거나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 할때는 '우유, 새우 함유'와 같은 명칭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반면 원재료에는 표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되는 알레르기 원료는 혼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주의사항 문구에 간접알레르기 문구와 같이 '밀 혼입 가능' 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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