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식품공전 밀가루 종류, 기준규격, 표시사항 분석 (사분 의미)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4. 30. 07:00

본문

반응형

 식품공전에서 밀가루는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등급은 순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과해야지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밀가루로 나눠지고 여기에 영양강화를 위한 식품을 첨가하면 영양강화밀가루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실험은 사분 및 회화실험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식약처에 밀가루 구분법 및 표시사항 등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밀가루 기준 규격

 

밀가루류

 밀가루류라고 하는건 밀가루의 상위 개념의 분류로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제품입니다.

밀가루류에는 밀가루와 영양강화 밀가루류 나눠 집니다.

 

 

밀가루 표시사항

 

밀가루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로 전립밀가루, 혼합밀가루, 세몰리나 등의 밀가루를 포함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회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 밀가루로 나눠집니다. 회분%가 낮을수록 1등급에 가깝과 밀가루 순보다 높습니다.

 

반응형

 

영양강화 밀가루

밀가루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밀가루 입니다.

다만 영양강화밀가루는 국내에 30개도 출시가 안된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비타민 등을 넣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 종류

 

회분이란

 회분이라는 밀가루와 같은 식품에서 식품의 순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밀가루를 도가니라고 높은온도에서 변화지 않는 그릇 즉 도자기에 넣고 가열하고 남은 잔여물을 검사합니다.

 이때 유기물은 산화, 분해되고, 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어 증발됩니다.

 즉, 밀가루에 550 ~ 600도 열을 주어서 밀가루를 태우고 기체로 변화시키는데 남은것을 %로 환산한것을 회분%라고 합니다.

 열을 550 ~ 600도를 주면 밀가루도 타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밀가루는 회분%가 낮은 이유입니다. 불순물은 안타고 남아 있어서 회분%가 높아집니다. 다만 순도를 측정할때 550~600도에서 타지 않는 물질은 회분 %가 높을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회분%가 낮다고 해서 모든 식품이 다 순도를 나타내는게 아닌 밀가루에 한정되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밀가루 기준 규격

1) 수분 (%) : 15.5 이하

2) 사분 (%) : 0.03 이하

3) 납 (mg/kg) : 0.2 이하

4) 카드뮴 (mg/kg) : 0.2 이하

5) 회분 (%) 

- 1등급 밀가루 : 0.6 이하

- 2등급 밀가루 : 0.9 이하

- 3등급 밀가루 : 1.6 이하

- 기타 밀가루 : 2 이하

- 영양강화 밀가루 : 2 이하

 

 

밀가루 사분

 사분에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로지 밀가루에서 사분의 의미는 하나의 불순물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병(사분 측정병)에 사염화탄소, 사염화에탄올 밀가루와 혼합해서 가라 앉는 밀가루에 함량을 사분이라고 합니다. 

사염화탄소와 사염화에탄올은 밀가루를 녹이는데 안녹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밀가루의 순도를 확인하는 실험법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말한 회분도로 순도를 측정하고 사분으로 한번더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밀가루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은 내용량뒤에 괄호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1) 식품의 유형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중 유형에 맞게 표시)

2) 제조업소

3) 제조업소 주소지

4)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영양성분표

6) 원재료명

7) 용기 및 포장재질

8) 품목보고번호

9) 보관방법

10)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1) 알레르기 표시

밀가루는 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로 알레르기표시를 해야 합니다. 밀가루의 경우 다른 성분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원재료명 근처에 밀함유라고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면 됩니다. 영양강화밀가루는 밀은 필수겠지만 상황에 맞게 추가로 알레르기를 표시하면 됩니다.

알레르기에 대한 자세한 표시법은 아래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2022.10.07 - [식품/식품 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종합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법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dovivi.tistory.com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