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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농산물가공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10분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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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물가공품의 식품 공전상의 기준 및 규격을 알아보고 해당 표시사항을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과채 가공품은 과일 채소의 모든 원료를 주표시면에 함량과 원료명을 표시해야 하고, 나머지 4가지는 원재료에 같은 식품의 유형을 표시할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수 있는 표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식품공전 과채가공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기타 농수산가공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라 함은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됩니다.

과채가공품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의 유형입니다.

곡류가공품

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두류가공품

콩, 녹두, 팥 등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서류가공품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기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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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규격

1) 산가 ∶ 4.0 이하 (참깨분, 대두분)

2) 산가 : 5.0 이하 (유탕・유처리식품)

3) 과산화물가∶60 이하 (유탕・유처리식품)

4) 타르색소 : 불검출 (과채가공품만 적용)

5) 대장균군∶n=5, c=1, m=0, M=10 (살균제품.)

6) 성상과 이물은 기준규격에 있지만 모든 유형의 식품은 다 적합해야 합니다.

7)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과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9)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 다만 내용량 뒤에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4) 과채가공품은 해당 과일, 채소, 버섯의 함량과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품의 유형 (위에 나열해 드린 과채가공품, 서류가공품, 곡류가공품, 기타 농수산가공품, 두류가공품 5가지중 해당 유형을 표시)

2) 제조원 및 제조원 주소

3) 소비기한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소비자분쟁시 보상, 교환, 환불 이 가능함을 알리는 표시

5) 영양성분표

6) 원재료명

7) 품목제조보고번호 

8) 용기 및 포장재질

9) 분리배출 마크

10) 보관방법

11) 부정 불량식품신고표시

12) 과채가공품

사용한 과일류 또는 채소류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절단하거나 원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함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3)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식품군, 식품종, 식품의 유형의 명칭을 원재료명에 표시하면 안됩니다.

14)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유탕․유처리식품은 “유탕․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15) 알레르기 문구

알레르기는 원재료명에 포함될 경우에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 또는 칸을 나눠서 표시해야합니다. 알레르기는 필수 표시사항은 총 19종으로 알류, 대두, 밀, 메밀, 토마토, 호두, 땅콩, 복숭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게, 새우, 오징어, 조개류, 아황산류, 고등어, 우유, 잣은 필수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위 19종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제조원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때는 주의사항 문구에 혼입가능에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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