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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쌀 및 효소식품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 5분만 완성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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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쌀 및 효소식품은 농산가공식품류에 포함된 식품 유형입니다. 두제품 모두 열량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가공식품으로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도 매우 유사합니다. 같이 두고 보면 보다 쉽게 알수 있어 같이 설명 드립니다. 찐쌀의 경우 쌀을 익혀서 조리된 제품뿐만 아니라 바로 건조 및 도정한 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효소식품은 아밀라아제 및 프로테아제 역가를 표시함으로 효소식품의 효능을 같이 표시하게 되어있으니 해당 내용으로 글을 포스팅 합니다.

 

식품공전 찐쌀, 효소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사항

 

 

찐쌀

찐쌀이라 함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식품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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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쌀 기준 규격

1) 총 아플라톡신(μg/kg)

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이산화황(g/kg)

0.030 미만

3) 납(mg/kg)

0.2 이하

4) 카드뮴(mg/kg)

0.2 이하

 

 

 

효소식품

 효소식품이라 함은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유형입니다.

 이때 배양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효소식품 기준 규격

1) 수분(%)

10.0 이하(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조단백질(%)

10.0 이상

3) α-아밀라아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테아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대장균

n=5, c=1, m=0, M=10

 

 

 

찐쌀 및 효소식품의 표시사항 주표시면

1) 제품명

2) 내용량

 

 

찐쌀 및 효소식품의 표시사항 정보표시

1) 식품의유형 (찐쌀 또는 효소식품을 유형에 맞게 표시)

2) 제조원 또는 영업소

3) 주소

4) 소비기한

5) 원재료명

6)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입니다.

7) 보관방법

8) 부정 불량식품신고번호 1399 표시

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환불, 교환 등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10)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레르기는 직접적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원재료명 뒤에 바탕색과 구분이 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 제조공장에서 취급하는 19종이 포함되어 있을때는 '000 혼입가능' 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19종의 알레르기는 알류, 밀, 대두, 메밀, 우유,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아황산류, 조개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리, 잣, 땅콩, 복숭아, 토마토가 포함됩니다.

11) 효소식품은 포함된 아밀라제 및 프로테아제의 함량은 unit/g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12) 찐쌀은 제품명에 찐쌀이라고 넣어야 해서 품목제조보고서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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