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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종류, 햄 기준 규격, 햄 표시사항 7분 완성

생활건강/식품 및 의약품 법령정보

by 도비양 2023. 5.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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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류갈고 하면 스팸이 가장 우선 생각이 나는데 스팸의 경우 대부분 프레스햄으로 분류되는 햄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햄종류를 알아보고 기준 규격 및 표시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햄은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가 되면 식품공전에 통합된 케이스라 표시사항이 매우 복잡하니 내용이 일부 있으니 핵심만 잘 모아 두었습니다.

 

 

식품공전 햄과 스팸 차이

 

햄류

햄류는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가되며,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젶무, 훈연, 가열처리한 제품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가하여 후성, 건조, 훈연, 가열처리 가공한 제품을 햄류라고 합니다. 

 

이는 햄, 생햄, 프레스햄 으로 분류가 되며, 프레스햄을 어육으로 제조하는 경우 어육은 전체 육함량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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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과 스팸의 차이

 

햄 종류

1) 햄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생햄

식육의 부위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숙성・건조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3) 프레스햄

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을 말한다.

스팸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햄 기준 규격

1) 아질산 이온(g/kg) ∶ 0.07 미만

2) 타르색소 : 불검출

3) 보존료(g/kg) ∶ 아래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

4)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

5) 대장균 ∶ n=5, c=2, m=10, M=100(생햄)

6) 대장균군 ∶ n=5, c=2, m=10, M=100(살균제품)

7) 살모넬라 ∶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9)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 M=10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생햄의 경우 n=5, c=2, m=10, M=100 이어야 한다)

 

 

햄 주표시면 표시사항

1) 제품명

2) 내용량

3) 열량. 열량은 내용량 뒤에 표시해야 하며 괄호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4) 식육의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표시할때는 주표시면에 가장 많이 사용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만 제품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품명에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육의 종류와 함께 함량 표시해야합니다.

5) 식육의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할때는 2가지 이상의 부위명을 표시 또는 2가지 이상의 부위을 합성하여 제품명으로 사용할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2가지 이상의 식육도 표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함량 표시해야 합니다.

 

 

 

햄 정보표시면 표시사항

1) 식품의 유형

2) 제조원 및 제조업소 주소 

3) 소비기한 (유통기한)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재포장하는 경우, 포장육을 재포장하는 경우, 그 제품에 재포장일자를 표시하고자 하면 제조연월일 및 소비기한

4) 영양성분표

5) 원재료명

6) 용기 및 포장 재질

7) 품목제조보고번호

8) 보관방법

9) 부정 불량식품신고 번호 1399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시 보상, 환불, 교환 등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11) 알레르기 주의 문구

햄류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거의 필수록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 알레르기는 원재료명 위치 근처에 바탕색 구분 또는 칸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그것 뿐아니라 공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알레르기도 주의사항 문구에 '000 혼입가능' 과 같은 문구로 표시해야 합니다.

12) 바코드 

바코드는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나 마트에서 유통시 사용하기 위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살균처리 조건에따라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햄류만 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햄이라고 적혀 있는건 다른 유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건 햄이라는 건 없습니다.

15) 특정부위를 사용한 제품은 원재료명에 해당 부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16)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하게 혼합된 식육을 하나의 식육으로 사용된것처럼 하면 안됩니다.

17) 물을 제외한 배합비를 환산해서 표시할수 있습니다. 물이 공정에 들어가도 물을 배합비에 제외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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